해군,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 못 박고 대행사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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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 못 박고 대행사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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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공모 제안서 확인, 공식슬로건.장성급 안보포럼 등에 '제주' 명시
강정마을주민들 "해군 '소통 쑈'에 마을 들러리...당장 철회라라" 강력 반발
해군 관계자 "공식 선정은 안 했기 때문에 변경 가능...거짓말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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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본부 2018 국제관함식기획단은 지난 6월 15일 '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대행 용역' 공고를 내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제안요청서. ⓒ헤드라인제주
오는 10월 예정된 '2018 국제관함식(觀艦式)'의 개최지와 관련해 줄곧 '확정된 바 없다'던 입장을 밝혀온 해군이 행사 대행사를 공모하는 공식 제안서에 '제주 개최'를 명시한 채 업체를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마을주민들이 원할 경우 종전까지 행사가 열렸던 부산에서 행사를 열 것이라던 해군의 발언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해군본부 2018 국제관함식기획단은 지난 6월 15일 '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대행 용역' 공고를 내고 28일까지 대행사를 공모를 한 뒤, 이달 4일 공식 개찰에 들어갔다.

이 공모에 등록된 해군의 제안요청서 등에 따르면 올해 국제관함식은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외국대표와 함정을 환송하는 번외 일정까지 포함하면 총 6일에 걸쳐 열린다.

개최장소는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일대'로 명시돼 있다. 행사 일정(안)을 들여다 보면 제주기지전대, 화순해경항, 제주ICC, 제주월드컵경기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국내외 장성급 해군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는 안보포럼의 장소로 제주시내 한 고급호텔의 A룸을 특정하는 등 구체적 계획이 잡혀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함식 공식 슬로건도 '제주의 바다, 세계평화를 품다'로 미리 확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슬로건이 나와 있는 바로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全 세계 해군이 한반도에 집결하여 和合과 世界平和를 기원한다는 메시지 전파'라는 설명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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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본부 2018 국제관함식기획단은 지난 6월 15일 '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대행 용역' 공고를 내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제안요청서. ⓒ헤드라인제주

이로 인해 해군이 지난 3월 확언했던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행사 개최 여부 결정하겠다는 발언은 신뢰를 잃었다. 해군은 3월 23일 강정마을회에 국제관함식 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 강정마을주민들이 반대하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부산에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강정마을 주민들이 "국제관함식을 철회하라"며 해군의 이같은 이중적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회장 강동균)는 "해군은 강정주민들과 소통해 '갈등해소'를 위해 국제관함식을 준비한다고 하고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불구하고 이미 장소를 강정으로 확정해 대행 및 홍보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해군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당초 계획대로 부산으로 가서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막상 주민총회에서 국제관함식 유치 반대 결정이 나자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고 해 마을의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그 후 개별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해 마을총회의 의견에 반해 강정에서 국제관함식을 개최하려는 시도가 포착돼 주민들은 '주민총회의 의견을 존중해 국제관함식을 철회' 할 것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미 사법부-행정부가 하나 돼서 강제적으로 추진된 해군기지 사업으로 11년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해군은 또 다시 주민들을 배반하고 해군들의 소통 쑈에 강정마을을 들러리 시켰다"며,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총회 존중해 국제 관함식을 철회하라. 국제 관함식 유치 찬반을 두고 또 다시 11년전의 찬반갈등이 재현될 위험에 놓인 강정마을을 더 이상 농락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군 관계자는 "관함식 기획단이 있다. 기획단이 행사 발표 전 용역업체를 선정했고, 행사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공식 선정은 안 했기 때문에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고 (내용에)포함해 놨다"며, "거짓말은 아니다. 계약법상 장소를 특정하지 않으면 계약이 안된다. 비용산출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 때문에 업체 선정 기간이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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