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모르겠다" 73%...교육의원 '깜깜이 선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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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모르겠다" 73%...교육의원 '깜깜이 선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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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5사 여론조사] 교육의원 후보 인지도 27% 불과
'출마자격 제한' 찬반 팽팽...제도개선 불가피할 듯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이 출마한 후보들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선거구 중 무려 4개 선거구에서 단독 출마에 따른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고, 그나마 실시되는 1개 선거구의 경우에도 자칫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육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크게 분출되고 있다.

한라일보와,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미디어제주, 시사제주, 제주투데이 등 제주지역 언론 5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지방선거 관련 제3차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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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원 후보 인지도. <그래픽=원성심 기자> ⓒ헤드라인제주
우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구에 출마한 교육의원 후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우 잘 알고 있음' 6.3%, '대체로 아는 편' 20.7% 등 유권자의 후보 인지율은 27.0%에 그쳤다.

반면 '전혀 모름' 43.5%, '대체로 모르는 편' 29.5% 등 미인지률은 무려 73.0%에 달했다.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은 교육의원 후보가 누구인지 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후보 미인지율은 서귀포시 서부 읍면 76.6%로 가장 높았고, 제주시 동(洞) 지역 74.9%, 제주시 동부읍면 63.1%, 서귀포시 동지역 74.2%, 서귀포시 동부 읍면 68.2%로 나타났다.

복수의 후보자가 출마해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제주시 서부 읍.면의 경우에도 미인지율은 69.4%에 달했다.

이와함께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위헌논란도 커지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법 66조의 피선거권 자격을 보면, 반드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교원 출신이거나 교육공무원 출신이어야 한다. 학부모 단체나 교육관련 단체 경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출마가 제한된다.

이번 선거 후보자등록을 앞두고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 제한 법률조항이 참정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위헌소송도 제기돼 헌법재판소 심판결과도 주목된다.

이러한 가운데, 출마자격 제한에 대해 유권자 사이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마자격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29.7%만 '현행대로 유지'라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28.6%는 '교직원.교원 한정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 25.6%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행 한다'고 답했다. '모름/무응답'은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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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원 후보 출마자격 제한 의견. <그래픽=원성심 기자> ⓒ헤드라인제주
한편 교육의원 선거는 현재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의 '일몰제' 규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가 2014년 6월30일까지만 시행한 후 모두 폐지됐다.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5개 선거구에 6명으로, 4곳이 '무투표 당선', 1곳만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역대 최저 기록이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는 10명이 출마해 2대 1의 경쟁률(1곳 무투표 당선)을 보였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는 12명이 출마해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는 14명이 출마해 2.8대 1 경쟁률을 보였다.

출마 후보자가 줄어들고 유권자 무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은 '출마자격 제한' 등의 이유가 큰 것으로 풀이되면서,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해 선거제도 개선 내지 폐지론이 다시 크게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3차 여론조사는...

이번 조사는 제주도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선(60%) 가상번호 표집틀과 유선(4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0.4%(유선 18.1%, 무선 22.3%)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표본 추출 방법은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법으로 이뤄졌고,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2018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반복비례가중법(RIM, random iterative method)으로 통계 보정이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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