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환수, 당시 공무원들은 왜 덮어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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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환수, 당시 공무원들은 왜 덮어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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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수산보조금 비리, 환수조치 안한 이유는
유죄판결 불구, 정산서류 '정상적 집행' 마무리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 당시 큰 파장이 일었던 수산 가공공장 보조금 비리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유죄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에서 보조금 환수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제주도지사 선거의 논란 이슈로 등장했다.

당시 보조금 사업자 M씨(50)가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제주도청 정산서류에는 정상적으로 보조금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사업종결이 돼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논란은 특정후보의 연관성 논쟁 보다는, 당시 제주도정은 왜 눈감아 줬을까 하는데로 모아지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M씨에 대한 1심과 항소심 재판의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M씨는 2009년 출자금 없이 조합원들의 명의를 빌려 영어조합법인 J회사를 설립했다.

조합원들의 활동이 없고 조합 자체의 영업실적도 전혀 없으며, 자산이 전혀 없는 사업체였음에도, 그해 12월 총 사업비 15억원 상당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멸치젓갈 공장) 보조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의 비율로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회사 자본이 전혀 없었던 상황임에도 M씨가 선정된 것이다.

보조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40%'에 해당하는 금액, 최소 6억원은 있어야 했다. 그래야 9억원의 보조금(국비 4억5000만원, 지방비 4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부터 보조금을 타 내게 된 경위에 대한 의구심은 증폭됐다.

당시 재판기록을 보면, M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실제 자부담 금액 6억원은 사채로 잠시 빌리는 방법으로 예금잔액증명서, 허위의 조합원별 출자자산 내역서 등을 첨부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멸치액젓 가공공장 설계를 한 결과 공사비가 20억7000만원이 산정돼 자부담금이 11억7000만원으로 나오자, 이를 마련할 길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2010년 4월쯤, 모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김모씨에게 차후에 설계를 변경하겠으니 15억원에 공사를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자부담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린 후 그해 10월 자부담금으로 총 10억7000만원을 부담하겠다면서 보조금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11월 9억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사업실적도 전혀 없고 자산으로는 7500만원 상당의 사업부지 밖에 없음에도 12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업체로서 자부담금 10억7000만원을 부담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행위는 보조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그 피해를 전가하고 국가 재정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멸치액젓가공 공장이 실제 준공된 점, 그리고 M씨가 수사기관에서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 공장의 지분을 국가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진술한 점 등이 감안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M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심 선고는 2012년 4월, 항소심 선고는 2013년 1월 이뤄졌다.

그런데 문제는 M씨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이뤄졌지만, 제주도정에서는 보조금 환수조치 등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자, 당시 왜 보조금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보조금의 경우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부정 수령이나 사용 등이 적발될 경우 환수하도록 돼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을 보고 보조금 정산서류를 살펴봤으나, 모두 정상적으로 교부되고 집행된 것으로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보조금이 집행된 것으로 정산이 완료돼 있어,  현재 문서상으로만 보면 환수조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보통 사법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환수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번 건은 정상적으로 집행과 정산이 된 것으로 돼 있다"면서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수사 상황이나 기소된 것을) 인지를 못했던 것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시 이 사건은 언론에서도 법원의 선고 내용을 자세히 보도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그럼에도 제주도정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더욱이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 수사를 하면서 제주도에 과연 수사 개시 통보가 없었겠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또 판결문을 보면 M씨가 수사기관에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 공장 지분을 국가에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실이 양형사유에 기재돼 있는데, 실제 국가이전도 이뤄지지 않았다.

'봐주기'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석연치 않은 점들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제주도지사 선거의 논란 이슈로 부상했다. 환수조치를 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특정후보의 연관성 의혹이 제기됐고, 이는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로 맞대응하는 대립적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선거와는 별개로 제주도정이 왜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사위원회 차원의 특별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공무원들은 왜 이 일을 덮어뒀던 것일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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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2018-05-16 10:23:00 | 27.***.***.84
정말 심각한 일들이 있었네요.

적폐도 이런적폐가있나..

기가막혀서 말이안 나오네요...

헤드라인의 논점이 명확함에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