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물테마파크 환경평가 면제 편법논란 해명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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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물테마파크 환경평가 면제 편법논란 해명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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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대상 아니지만, 엄격히 검토해 진행"
환경평가 재시행 적용 한달 전 재착공 통보 '편법' 논란

제주 투자진흥지구 1호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구지정이 취소된 제주동물테마파크가 7년만에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규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남은 행정 승인절차에서 환경영향을 엄격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자 부도로 인해 2011년 1월 14일 공사가 중단됐는데, 현행법상 공사중단 이후 7년이 경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받아야 하는 규정을 피해 6년 11개월만인 지난해 12월 18일 재착공을 통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으면서 편법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이를 '꼼수'로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14일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5월 당초 사업계획승인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 시행 승인(변경) 신청서가 제출되어 현재 경관위원회 심의(4차)를 통과하고 재해 및 교통영향평가 등 승인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또 "개발사업 재착공은 대표자 변경 시점인 1년 전부터 가능했으며 변경 승인을 득하고 착공하고자 했으나, 4차에 걸친 경관심의 등 절차 진행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12월18일자 재착공 통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대로, 재착공 통보시점이 공사중단 6년11개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기 위한 기간 경과에서 꼭 한달을 남겨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의 30% 이상 증가되거나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 등에 해당될 경우 재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승인 신청내용은 상기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4차에 걸친 경관위원회 심의에서도 저류지 배수문제, 동물 배설물 처리방안, 호텔 건물규모 축소 및 자연친화적 계획 검토 등 환경적인 측면이 검토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남은 승인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논란은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중단된지 상당기간이 경과했고, 사업계획도 사실상 전면 수정돼 재추진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면서 촉발됐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일대 58만㎡ 부지에서 진행되는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지난 2005년 7월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으나. 2011년 업체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청문절차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지원됐던 조세감면액 3억3000만원 중 2억4000만원을 추징했다.

이로써 제주도 1호 투자진흥지구 마저 허무하게 지정 취소됐는데, 이후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자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사들였던 대단위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대규모 리조트 사업자에게 매각이 이뤄진 사업부지 중 40% 정도가 옛 북제주군의 매각동의로 사들였던 공유지로 확인된 것.

2005년 12월 당시 북제주군의 추경예산 자료 등을 토대로 보면, 당시 군유지 매각대금은 18억26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최근 부동산 시세를 놓고볼 때 지가상승 등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경영난 등으로 부지 매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공공성을 목적으로 사들였던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많이 논란이 제기됐다.

관련법상 공유지 매각 후 5년이 경과하면 행정기관은 공유지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해, 공유지의 제3자 매각이 버젓이 이뤄졌는데도 행정당국은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응도 못해 비난을 자초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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