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의원은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행정시장 예고제의 의무조항 등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이 대표 선출에 공정하게 반영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지난 2006년 41명으로 결정된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고정되어있는 데다 다른 지역의 기초·광역 의원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어 주민 대표성이 약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당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조항은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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