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계 저항에 지연된 악취관리구역, 2월 내 지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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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계 저항에 지연된 악취관리구역, 2월 내 지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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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계의 조직적 저항으로 지연된 악취관리구역 지정이 2월 내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만간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서 답변을 마치고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으로 예고된 제주도내 양돈장은 총 96곳이다. 면적으로는 89만6292㎡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에서 한림읍 금악리 소재 51곳, 상대리 소재 9곳, 상명리 소재 1곳, 명월리 소재 2곳, 애월읍 고성리 소재 6곳, 광령리 소재 4곳, 구좌읍 동복리 소재 1곳, 한경면 저지리 소재 2곳, 아라동(월평) 소재 1곳, 노형동(해안) 소재 3곳 등이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지역별 설명회에서 악취문제에 시달려 온 지역주민들의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의견이 주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당초 주민설명회와 함께 의견수렴을 거쳐 1월29일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에서 총 479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의견 479건 중 단 2건을 제외한 99%인 477건이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에 사실상 반대하는 내용으로, 양돈 생산자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의견접수 마지막 3일에 집중적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견 대다수가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것 보다는, 양돈업계 전반과 관련된 사항으로 알려졌다.

결국 발목이 잡힌 제주도는 일일히 의견서에 답변하느라 한달 가량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미뤄왔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조만간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행정절차를 거쳐 2월 내로 악취관리지역을 고시할 예정"이라며 "악취관리센터 역시 3월 중 공모해 선정하고 5월초까지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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