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소(訴) 취하' 오보 소동...본회의장 '가짜뉴스', 어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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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소(訴) 취하' 오보 소동...본회의장 '가짜뉴스', 어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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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측 조정단계 중 '소송철회'로 와전 발표
원희룡 지사 30여분만에 '정정'..."제가 가짜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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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16일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구상권 청구소송이 취하됐다는 긴급 소식이 전해져 언론에서는 오후 한때 '오보 소동'으로 이어졌다.

구상권 '소(訴) 취하'의 진원지는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이 열리고 있는 도의회 본회의장이었다.

이날 오후 4시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강정 구상권 철회를 위한 추진상황을 묻는 현우범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강정 구상권 심리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소식이 긴급히 들어와서 봤더니 소 취하된걸로 결론이 난 모양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에서는 구상권 소송관련 심리가 진행되는 날이었는데, 때마침 원 지사가 본회의장에서 누군가로부터 메모를 건네받은 듯 공식 발언을 통해 이의 내용을 알린 것이다.

원 지사가 '긴급히 들어온 소식'이라는 표현과 함께 '소 취하 되었다'는 취지로 발표를 하자, 지역언론은 원 지사의 발언을 인용해 긴급히 이를 보도했다.

법원의 기일에 소 취하는 사실상 '종결'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 취하' 발언은 불과 몇분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인터넷판에 뉴스 속보들이 올라오자 청와대 관계자 등이 공식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을 해왔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부서에서도 언론에 전화를 걸어 "소 취하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보도내용을 정정해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소 취하' 발언에 대해 사실확인을 한 결과 이날 정부측에서 구상권 소송을 철회할 뜻을 피력한 것은 사실이나 소송 철회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실무적 문제가 있어 법원이 아직 최종 조정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대림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은 관련보도가 나간 직후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소송 철회를 위한) 여러가지 처리절차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 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법원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정부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강정 주민들도 논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원의 조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오픈할 단계가 아니다"고 전제, "(소송철회를 위한 입장 조정은)그야말로 도자기 다루듯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원 지사의 발언이 너무 섣불렀음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문 비서관은 또 "매우 민감한 사안들인데, 그렇게 참..."이라며 '제주도를 위해 강정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말을 아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불과 몇분 사이 소 취하 발언 진위논란이 커졌다.

그러던 찰나, 원 지사는 30여분 만인 오후 4시40분쯤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음을 공식 정정했다.

원 지사는 본회의장 도정질문 마지막 발언 시간을 이용해 "제가 가짜뉴스 전파한 셈이 됐다. 아까 강정과 관련해서 말한게 100%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 것 같아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오늘 정부와 강정마을 대리안단 협의에서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고 법원의 직권조정안이 사실상 마련됐는데 소 취하 등 모든 것을 같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 양쪽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한다. 다만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직권 조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확정 판결이 된다고 한다"면서 "직권 조정안 안에 소 취하가 포함돼 있는 것인데, 제가 (본회의장) 발언대에 있다 보니까... 가짜뉴스를 전파한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공식적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본회의장에서 관련 소식을 전해들으면서 잘못 판단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결국 이날 '소 취하' 발언은 도지사의 성급한 발표가 발단이 됐다. 30여분 만에 발언은 정정했으나,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도지사의 발언을 두고 의회 내부에서도 너무 경솔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해군은 지난해 3월 강정마을 주민 등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강행에 반대투쟁을 전개하면서 공사를 지연시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34억원을 배상하라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공분을 샀다.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강정마을 공동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파괴시키고, 중덕해안가 농성장 및 구럼비 발파공사 강행을 위한 공권력 투입 등을 통해 저항하는 주민 등 600여명을 체포해 이중 500명 이상을 사법처리한 정부당국이 해군기지 공사가 완료되자 주민들에게 손실금까지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구상권 청구소송의 부당성을 알리며 철회를 요구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 문제는 사실상 '철회'쪽으로 가닥을 잡고 막바지 조정이 진행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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