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구상권 '소송 철회' 사실 아니...아직 법원 조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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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상권 '소송 철회' 사실 아니...아직 법원 조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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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에 '소송 철회' 잘못 전달 해프닝
법원 '조정단계' 확인..."너무 앞서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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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6일 오후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밝힌 강정 구상권 소송 철회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원 지사는 이날 현우범 의원의 구상권 철회 진행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강정 구상권 심리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소식이 긴급히 들어와서 봤더니 소 취하된걸로 결론이 난 모양입니다"라면서 오늘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의 변론기일에서 정부측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판단한 듯, 발언을 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날 정부측은 구상권 소송을 철회할 뜻을 피력한 것은 사실이나 여러가지 실무적 문제가 있어 법원이 아직 최종 조정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즉, 소송 철회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

이와관련, 문대림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은 "(소송 철회를 위한) 여러가지 처리절차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 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법원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정부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강정 주민들도 논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원의 조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오픈할 단계가 아니다"고 전제, "(소송철회를 위한 입장 조정은)그야말로 도자기 다루듯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원 지사의 발언이 너무 섣불렀음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그는 "매우 민감한 사안들인데, 그렇게 참..."이라며 '제주도를 위해 강정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말을 아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도정질문이 끝날 무렵 원 지사는 "제가 가짜뉴스를 전파한 것 같다. 소송이 취하된 것은 아니다"고 발언을 정정했으나,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지사의 발언이 경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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