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리월드 반대주민 명단 유출 제주도청 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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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리월드 반대주민 명단 유출 제주도청 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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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전달은 '무혐의', 마을이장에 건넨 부분은 '기소'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구좌읍 일대에 추진중인 '제주 사파리월드'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에 반대하는 주민명단이 담긴 주민의견서를 사업자측에 넘긴 것으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담당 공무원 등이 검찰로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고소장이 접수된 제주도청 공무원과 사파리월드 사업자측 관계자, 동복리장 등 8명 가운데 공무원 3명과 동복리장, 사업자 측 관계자 1명 총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동복리 주민 등은 사파리월드 사업과 관련해 주민공청회를 요구한 주민명단을 유출한 제주도청 공무원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이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들의 명단을 사업자에게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무혐의로 처분했다.

다만 공무원이 넘긴 명단을 사업자측이 다시 동복리장에게 명단을 넘기고, 명단을 받은 동복리장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공청회 요구 철회 서명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무원이 동복리장에게 특정 민원인 A씨의 민원과 관련 정보를 건넨 부분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환경부 고시인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의견을 제출한 사람의 성명과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을 사업자 측에 주도록 돼 있다"면서 "이것의 취지 자체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제기된 이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전화번호 등에 대해 어떤식으로 취급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업체에 개인정보를 그냥 넘겨준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사업 관계자가 아닌 마을이장에게 전달한 부분은 법령 위반이 맞다"면서 "마을이장도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서명운동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동복리장과 A씨가 수년째 사이가 좋지 않고, 사업 관련해서도 갈등이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A씨의 민원 내용과 정보를 건넨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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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17-08-31 15:05:27 | 220.***.***.233
제가 고발한 당사자입니다.

저는 추측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동복리에서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경관에서는 그 불법행위를 신고해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동복리장이 장미화단을 조성한다는 핑계로 구국도인 마을안 일주도로

자전거도로겸 인도를 파헤쳐 조악한 장미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

관에 이를 신고하여도 관리청인 시 건설과에서는 수개월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담당계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도로파손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마을안 관통도로인 제주시내 구국도가 시건설과에서는 자신들이 관리청인지

몰라 마을안 구국도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삿갓 2017-08-30 16:19:43 | 175.***.***.190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드러나겠죠.

검찰이 범죄를 축소했는지, 확대했는지 여부가

민사소송과정에서 드러나겠죠.

저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축소한 거 같네에 한표입니다.

그 근거는 이장과 공모하여 허위사실이 적힌 유인물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공청회

취소서명을 받은 공범인 청년회장을 기소하지 않았다면 범죄사실이 축소된 것이라고 봅니다.

도 공무원에 대한 1차 민사소송과 사업자와 리장, 청년회장등에 대한 2차 민사소송을

통해 사실관게가 만천하에 밝혀질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냥 개인정보를 유출할 리가 만무하지요.

공청회 취소를 위해 전직 도 환경국장이 동네주민을 만나 공청회가

불필요하다고 설득한 사람이 누군지 공무원들과 사업자는 잘 알지요.

사람 2017-08-30 13:24:55 | 112.***.***.130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