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늘어난 불법 주정차 신고..."국민 누구나 주차단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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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늘어난 불법 주정차 신고..."국민 누구나 주차단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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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상의 교통민원 소고] (7) 불법주정차 국민신고제

불법주정차단속은 현직 경찰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한 공무원 외에도 최근에는 국민신고제에 의한 신고 건수가 부쩍 늘고 있다.

이 제도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세부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고정식카메라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거나 단속원들의 눈을 피해 보도와 모퉁이를 점용한 경우 스마트폰의 발달과 더불어 국민 신고정신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불법주정차 신고」를 다운로드 후 앱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 때 주․정차 위반 차량번호와 위반 장소가 명확한 사진을 2장 이상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진은 위반사실 입증을 위해 1차 촬영한 사진과 10분 경과(읍면은 20분) 후 정지 상태 확인이 가능한 2차 촬영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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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촬영 : 06/28 16:32. 위반차량을 포함한 위반장소 배경사진 ⓒ헤드라인제주
다만, 단속공무원에 의한 현장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모두 적용할 경우에는 위반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주차여건이 열악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의 무분별한 보복성 신고로 주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신고제 적용대상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의 유형으로는 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1호 중 보도, 횡단보도, 제2호 중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모퉁이, 제3호 안전지대, 제4호 버스정류장 및 법 제33조(주차금지 위반) 중 제1호 다리 위, 제2․3호 소방시설 주변, 사고위험성이 높은 원형교차로 주변 등이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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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을 가로막거나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만든 불법 주차 현장. 월 2~3회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 곤란 불법주정차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서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특히 스마트폰 발달에 따라 당직실, 사무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주정차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면도로에 차량이 몰렸다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해안도로에 자동차가 섞어 있다고, 중산간도로에 고사리 채취 차량이 뒤엉켜있다고 무작정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현장에 단속차량이 출동, 일시적인 교통정리는 할 수 있으나 과태료를 발급하지는 못한다.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해서는 행정예고(주민의견), 단속구간 노면 정비, 단속표지증 부착 등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일련의 지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얌체주차 행위는 물론, 카메라 단속을 피하려 트렁크를 올린다던지, 화물 적재함을 내리거나 이물질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단속원들이나 시민제보에 걸릴 경우 경찰서로 이첩되는 등 과태료 아끼려다 낭패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한편, 불법 주정차단속 구간에 주차되는 순간, 운전자에게 문자알리미를 전송하는 시스템도 있으며, 우리 지역의 경우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다중을 상대로 상황실에서 알려주는 방송시스템은 소음 민원으로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개별적 신청에 의한 문자알리미 도입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의 문제점 도출로 상당한 고민에 귀착되어 있다.

이 제도는 단속구간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CCTV가 1차 촬영되고 연계된 문자알림서비스 DB서버를 통해 서비스 신청자에게 안내문자 발송하게 됨으로써 그 사실을 인지한 운전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불법주차 감소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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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알리미 시스템 흐름도 ⓒ헤드라인제주

그러나 이 제도는 여러 문제점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이미 시행했던 타 지자체에서도 포기한 사례가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그 이유로 고정식 카메라 설치 이외의 단속구간에는 문자가 수신되지 아니하여 합법적 주차가 공식화된다는 점, 시스템 장애(서버 이상) 발생 시 수리기간동안 불법주정차가 극심해 지는 등 불법이 합법화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진다는 점, 번호판 오인식에 의한 불신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 차주의 통신장애(지하, 엘리베이터 등)로 문자 미 수신 또는 정상 수신의 경우에도 받지 못했다며 과태료 항의에 악용되는 문자 맹신주의에 흐를 수 있다는 점, 잠깐잠깐 정차 차주에게도 전부 문자메시지가 전송됨으로써 정작 단속 시에는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점, 사소한 문자메시지에도 전화민원이 급등될 소지가 있다는 점, 여러 대를 소유한 차주의 차량을 다른 가족(타인)이 주차한 경우와 법인차량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알려줄 것인지, 렌터카의 경우 서비스가입 시점부터 언제까지 제공할 것인지 등등 풀어야할 난제들이 첩첩산중이다.

서귀포시는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등 갑절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역부터 서비스를 개통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과태료는 보유한 만큼 부과되는 세금과 달리 부과될 경우 고학력자건, 사회지도층이건 가리지 않고 이성을 잃으면서 항의를 한다. 그런 민원을 365일 응대해야 하는 주차단속 공무원의 하루 소원은 ‘제발 오늘은 조용히 지나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 모두 이성을 되찾고 불법주정차의 문제에 대해 침착하게 고민해 보지 않으면 이 작은 섬은 그야말로 지옥 섬으로 변할 것이다.

다음 편에는 건축경기 활성화 등 투자촉진을 위해 주차를 포함한 규제완화가 부른 교통환경의 문제점, 그에 대한 여러 규제정책과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여 공유해 보고자 한다. <강문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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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 ⓒ헤드라인제주
강문상 필자는...

강문상 필자는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공직업무는 서귀포시 주차지도담당 직책을 맡고 있다. 이 글은 필자가 공직 현장에서 주정차 업무 등 교통민원을 접하면서 느끼는 소회로, 주정차 문제 등에 대하여 앞으로 연재 형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제주도의 주정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필자의 저서로는 <그 섬은 말모래기>(2008. 남도), <공무원의 혼>(2013. 남도), <기가 막히게 좋은 인생(공저, 2009. 엠아이지), <이렇게 좋은 날도 있어야지 Ⅰ·Ⅱ>(공저, 2010~20113. 엠아이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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