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막바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 인력을 총 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는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아파트 단지 또는 거리에서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거나 건물의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5월 3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그 전의 여론조사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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