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장에 장애인 동원...시설보호 원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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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장에 장애인 동원...시설보호 원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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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적발한 선관위, 내용은 '쉬쉬'...유권자 알권리 '외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유세장에 장애인들을 동원한 장애인보호시설 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원장 A씨를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 제주시내에서 개최된 후보자 유세장에 직업적.교육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 및 장애인시설 원생 등 50여 명을 동원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에서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해 놓고도, 어느 정당과 연관된 사례인지 등에 대해 일체 함구해 선관위가 오히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차단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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