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투표소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한 A씨(43.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 제주시 한 동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 투표를 한 기표지를 사진으로 촬영했다가 카메라 소리를 듣고 온 선거사무원에게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에 투표를 한 기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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