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거부 국방부, 속내는 '제2공항'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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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거부 국방부, 속내는 '제2공항'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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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협약때 '양여' 명시 불구 8년째 약속 미이행
"대체부지 없이는...", 제2공항에 기지 건설 호시탐탐

국방부가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 건설을 은밀하게 추진해 온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09년 협약사항인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약속을 8년째 지키지 않으면서 제2공항 건설예정지에 공군기지 주둔방안과 '빅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알뜨르비행장의 무상양여는 민선 4기 김태환 제주도정 때인 지난 2009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방부, 국토부 간에 이뤄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기본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다. 국방부는 제주도민과 강정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민군복합항에 15만톤급 크루즈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이 내용을 포함시켰다.

협약서 제5조(알뜨르 비행장 부지사의 사용)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소관의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속칭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자치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제주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의 2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 배치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해, 2011년 개정된 제주특별법에서는 제235조(세계평화의 섬 지정) 3항을 통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 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당시 제주도정은 기본협약서와 제주특별법 규정을 토대로 해 알뜨르비행장을 국방부에서 무상 양여 해주기로 협약된 것으로 보고, 양여를 요구해왔다.

알뜨르비행장을 무상 양여받은 후 모슬포 일대에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공군기지 건설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제주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방부도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제주사회 갈등이 커지자 공군기지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특별법이 개정된 후 국방부의 태도는 돌변했다. 국방부는 2011년 7월 제주도의 무상양여 요구에 대해 "이 부지는 향후 활용 가능한 국유지로, 대체부지 제공 없이는 무상으로 임대나 양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률에서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이라는 단서 중 '무상'은 차치하고 '대체재산' 부분만 강조한 것이다.

이같은 국방부의 입장 돌변은 해군기지 문제와 연계한 압박용, 다른 하나는 실제 공군기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 두가지 차원이 동시에 가미된 전략으로 풀이됐다.

첫번째 '압박용' 의구심은 민선 5기 도정 출범 후 기본협약서 및 15만톤급 크루즈 2척 동시 입항 가능성에 대한 검증요구가 크게 분출됐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당시 제주도정까지 나서 시뮬레이션 검증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코너에 몰려있었다. 이를 놓고 보면 협약 체결 후 '무상 양여' 거부입장이 나온 것은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원만하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일종의 압박용이라 할 수 있다.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알뜨르비행장 조항까지 법제화하는데 협조하며 유화책을 쓴 후, 공사가 강행된 후에는 입장을 바꿔 '압박'을 가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국방부가 애초 알뜨르비행장을 무상양여할 마음조차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본협약서에서 적시한 '무상'이라는 문구는 국방부의 기만책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위성곤 의원실이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서는 국방부가 공군기지 건설 전략을 오래전부터 진행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볼모로 삼아 공군부대가 주둔할 제2공항(신공항)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 은밀하게 추진돼 온 것이다.

2012년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현재로서는 공군기지 창설계획이 없다"면서도, 남부탐색구조대 배치예정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장소가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주 신공항이 건설된다면 이와 연계해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5년 전에 '신공항'과 연계한 공군부대 배치 구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당시에는 제주해군기지 구럼비 발파 공사강행 및 이로인한 충돌 및 갈등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공군기지 문제는 꺼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국방부는 최근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의 부지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하기로 하고 이의 예산계획을 짜 놓은 사실이 확인돼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공군기지 계획은 정부가 1997년 최초로 국방중기계획(1999~2003)에 처음 반영한 이후 매년 순연해 반영해 오고 있는데, 사업명칭은 2006년 제주공군기지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변경됐다. 다분히 '제주해군기지' 논란을 의식한 명칭 변경이다.

국방부 자료에서는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총사업비는 2950억원,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계획돼 있다.

또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안)의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8년 연구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책정한 것을 비롯해, 2021년 8억7000만원, 2022년 80억7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12년 공군참모총장이 잠깐 언급했던 '신공항 연계' 가능성이 점차 구체화되는 듯한 분위기이다.

공군 관계자는 최근 자료제출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게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건설 예정인 제2공항 부지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보면, 국방부가 내년 추진되는 부지검토 연구용역에서는 제2공항 등이 대상지로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약속까지 지키지 않았던 이유도 제2공항과 같은 대체부지를 염두에 놨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달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 논란이 커지자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할 것"이라며 공군부대 이용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던 제주도정의 입장은 무색하게 다가오고 있다.

설령 '순수 민간공항' 건설 의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방부의 공군기지 부지 검토 용역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으나 뒷짐만 쥐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의 이번 연구용역은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된 후 제2탄으로 공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것이기에 제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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