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 제출된 6단계 제도개선안, 쟁점 특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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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에 제출된 6단계 제도개선안, 쟁점 특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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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동의안 75건 과제목록, 7월 임시회 심사
영리법인 국제학교 '대학'까지 확대 등 쟁점 예상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이 확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총론적으로는 진일보한 측면의 긍정적 평가 속에서도 각론에서는 영리법인 국제학교 범주에 대학까지 확대시키는 특례 등은 찬반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 회기로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을 상정해 심사한 후, 9월 임시회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6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은 제1조 목적 수정에서부터, 자치분권 강화, 조세.재정, 청정환경,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카지노업 건전성.투명성 확보, 신성장산업 육성, 교통체계 개선, 지방공기업, 국제학교 운영, 정주여건 개선, 1차산업 육성, 교육자치 강화 등 14개 분야에 75개 과제목록으로 구성돼 있다.

◆제1조 목적 수정...'환경친화적 국제자유도시 조성', '도민 복리증진' 

개정되거나 신설되는 내용을 보면 우선 제1조 목적이 수정된다.

현행 제1조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국가 발전'은 '제주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발전'으로 수정됐다.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하는 '청정한 자연환경 보존'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청정.공존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시민사회단체의 '제1조 수정' 조례 개정운동의 내용과 비교할 때 일정부분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 행정시장 임명 인사청문회 명문화...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

자치분권 분야에서는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명문화하는 것과 자치경찰대 수사권 강화 등의 특례가 신설된다.

행정시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행정시장을 정무직으로 하고, 도지사선거 후보자 등록시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 실시 후 임용하도록 명시했다.

또 행정시에는 현장 대응성 강화를 위해 '행정시 자치경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이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만큼, 자치경찰대 운영에 따른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주계정'에 국가경찰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 조항을 두기로 했다.

자치경찰의 수사권도 강화된다.

자치경찰 직무수행중 수배자 체포 등 긴급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직무수행 중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 국제지주회사 유치 '제주특구세제 특례' 신설

조세.재정분야에서는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 특례 신설이 눈에 띈다.

제주국제지주회사는 제주도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해외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호사를 둔 내국 법인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해 외국 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순소득) 불산입 특례를 신설키로 했다.

다만,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하기로 했다.

◆ 카지노 현장단속권 부여...매출액 20%, 관광진흥기금으로 징수

카지노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공무원의 카지노 영업장 상주권한 및 현단단속권을 부여하는 등의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비롯해 카지노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가 도입된다.

카지노 매출액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징수하도록 돼 있는데, 이의 비율을 20%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 투자진흥지구 공유지 임대방식 전환...해제요건 강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투자진흥지구 제도적 정비도 이뤄진다.

우선 개발사업장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를 도입해, 그동안 개발사업용으로 국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장기 임대' 방식으로 전면 전환키로 했다. 즉, 앞으로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공유지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지정대상 사업을 미화 500만달러(관광사업은 2000만달러)에서 투자금액 세분화 및 지정대상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터넷 은행' 등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이행기간을 설정해, 당초 투자계획 대비 투자이행 실적 등이 80% 미만인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신설됐다.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했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전매행위 제한 특례 도입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 및 전매행위 제한 특례도 도입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서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지정.해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받기로 했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과 전매제한기간 권한 이양도 추진된다.

경관관리에 대한 특례 추가 이양도 추진된다.

경관법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대상 추가 이양받아, 제주특별법에 따른 관광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공장설립 제한지역(취수시설로부터 1km 이내) 지정권한도 이양받기로 했다.

또 세계환경중심도시에 대해 법적 정의와 조성 추진 및 공기업인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도입된다.

◆ 영리법인 국제학교 '대학'까지 포함 확대

이번에 최대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시된 고등교육과정 국제학교 설립허용 특례.

현행 유.초.중등 과정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 영리법인 국재학교 설립 허용범위를 앞으로는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과정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제학교 '과실송금' 부분은 이번에 제외됐다. 이는 지난 5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제주에서도 큰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제외시킨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번 제주도 안에서는 빠져 있다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직접 입법추진을 할 가능성은 높게 제기되고 있다.

18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이번 6단계 제도개선 과제목록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제시할지가 주목된다. 전체적으로 볼때 쟁점조항이 많지 않아, 이번 회기에서 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이번 6단계 제도개선 과제목록과 관련해, "특별법 1조 목적 개정, 환경총량제 등 과거 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각론에서는 대학까지 영리법인을 추진하는 등 자본 우선주의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영리법인 국제학교 범주 확대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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