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지개발 예정지 10월 '윤곽'...녹지.중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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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지개발 예정지 10월 '윤곽'...녹지.중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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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 계획 연내 완료, 내년 '뉴스테이' 입지 지정
"공공기여도 따라 고도완화...도시 평면확산 최대한 억제"

[종합] 제주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제주형 주거복지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소규모 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무리하고, 연내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New Stay)' 입지를 지정해 사업을 주택건설에 나선다.

뉴스테이 등의 새로운 택지개발은 공공 기여도 등을 감안해 고도완화를 검토하는 한편 읍.면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을 허용하되, 무분별한 도시 평면확산과 자연녹지.중산간 지역에서의 개발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형 주거복지계획'에 따른 후속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제주형 주거복지계획의 세부적 내용은 지난해 말 발표된 10년간 10만세대, 이중 2만세대를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촉진 기본방침에, 각 분야별 허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점이 특징이다.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공급을 위해 '올래형 택지'를 조성하며, 주거지역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과 제도개선을 통해 읍면지역의 주택건설 입지를 확대하고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외 지역에서의 난개발방지 등을 병행해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민간주택 공급은 올해 1분기에 연간 목표량의 46%인 4660세대가 건설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민간공공임대 548세대, 수눌음 공공임대주택 3709세대 등 4257세대에 대해 부지를 확정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레형 주거지구 택지공급'은 읍.면지역을 포함해 소규모 택지공급 위주로 기존 격자형에서 선형으로 하는 건강을 가미한 올레형 주거단지로 공급하기 위해 양 행정시에서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 중으로, 오는 10월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택지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용역이 마무리되는 10월쯤에는 택지가 들어서는 예정지 윤곽이 나타나고,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되면 내년부터 뉴스테이를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일반주거 지역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10개 지구를 개설하는 한편,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113억원을 확보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 삼무형' 주건환경 정비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노후주택, 태양광보급 등의 정비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셉테드(범죄환경예방), 유니버설디자인(차별없는 디자인)사업을 포함하는 복합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예산을 통해 45억원을 확보해 두 행정시에 올 하반기에 2개지구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뉴스테이 개발, 가이드라인은?

현재 3개 지역에 제안된 뉴스테이 건설과 관련해서는, 사업제안자가 대지비가 비교적 저렴한 자연녹지지역과 중산간 등 비도시지역에 고도완화 등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연녹지지역과 중산간 지역에서의 개발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영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국장은 "자연녹지지역과 중산간 등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의 확산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등을 위해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할 재산이므로 개별입지를 제한하고 제한적인 계획입지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시계획상 주거 상업지역의 공급촉진을 위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은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고도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택지공급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해 올해말까지 주거용지 7.2㎢ 추가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택지개발지구에 일정규 뉴스테이 입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시의 무분별한 평면확산은 최대한 억제기로 했다.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는 현재 높이 15m와 4층 이하인 기준의 완화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연녹지지역에 소위 '쪼개기' 등 소규모로 집단화되는 공동주택 개발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3만㎡ 이하의 부지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은 허용하기로 했다.

읍.면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0만㎡ 미만 지구단위계획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 소규모 택지공급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중산간지역은 제외키로 했다.

◆ 수눌음 임대보증금 지원제도 추진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계획도 발표했다.

단순한 주택건설에서 탈피해 공공청사, 도서관,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공간과 복합용도로 건설하여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주민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눌음 임대보증금 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서민 주거비 지원 강화을 위한 이 제도는 나눔(국민), 디딤돌(행복)주택 입주자 1만세대에게 표준 보증금 2700만원의 50%인 약 1500만원을 입주자별로 차등해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저소득자, 노부모부양자, 다자녀보유자, 효도자 등의 주거약자 등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준공예정인 서귀포 강정지구 국민임대 556세대(38억4500만원)에 대해 처음으로 사업자인 LH에 지원하며 인근지역 임대주택의 40% 수준에 거주하게 된다.

◆ 주거복지조례 제정...개발공사 개발사업팀, '본부'로 격상

제주자치도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해 이달 중 주거복지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하고, 6월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주거복지 정보제공 및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하는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비롯해 임대주택건설, 임차보증금․관리비, 연구․조사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김영진 국장은 "이달 중으로 주거정책에 대한 도민 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젊은부부, 이주민, 맞벌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서민층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과 제도화 방안 등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토론회에서는 주택을 삶의공간의 아닌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투기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례 등 적극 찾아내어 추가 제재 등을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공급 및 관리를 위해 제주도개발공사의 개발사업팀을 개발사업본부로 격상해 공공 주도 주택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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