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강정평화영화제 대관 불허 유감"...조례개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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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강정평화영화제 대관 불허 유감"...조례개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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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서귀포시가 '2016 강정국제평화영화제'의 서귀포예술의전장 대관 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광위 소속 위원들은 18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작 직전 간담회를 통해 위원간 입장을 정리하고 "서귀포시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줘야 할 문화예술 활동을 정치적 시각의 잣대로 통제했다"고 비판했다.

문광위는 "강정국제평화영화제 상영 예정 영화를 살펴본 결과, 프리미어 작품 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내외에서 개봉되거나, 영화제 출품 작품들로써 도민들에게 오히려 평화의 섬 제주에서 평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부여의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성, 편향성으로 치부된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귀포시는 대관 신청된 강정평화영화제에 대해 영상문화진흥의 영화제의 성격보다는 사업취지와 목적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대책위와 사전 논의 행사라는 점, '비무장 평화의 섬 실현'이란 문구만을 가지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불허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광위는 "서귀포시는 '서귀포예술의 전당 설치.운영조례'에도 없는 대관허가의 제한 규정에 대해 시설대관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자체규정을 즉시 개선토록 권고한다"고 요구했다.

문광위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줘야 할 문화예술영역에서 법적근거도 없이 행정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정치성 편향성으로 규정된 사안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데 위헌이 될 수가 있음을 인지한다"고 했다.

문광위는 "내부운영규정에서 제한된 내용은 서귀포시에서 자체 개선토록 하고, 필요시 조례개정을 통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조성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광위는 "영상문화예술을 통해 강정주민들의 장기간 이어져온 정신적 트라우마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평화의 섬 제주의 올바른 지향점을 의회 차원에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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