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 당선.낙선 답례 처벌...'최고 50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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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 당선.낙선 답례 처벌...'최고 50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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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이 끝난 후 당선과 낙선을 이유로 사례에 단속이 실시되는 가운데, 답례를 받은 유권자의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답례 등을 할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8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 광고 ▲자동차에 의한 행렬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 개최 등을 할 수 없다.

단,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한 거리인사와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제주도선관위 측은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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