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누리 양치석-강지용 선거공보 재산상황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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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새누리 양치석-강지용 선거공보 재산상황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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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4.13총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제주시 갑 선거구 양치석 후보와 서귀포시 선거구 강지용 후보의 선거공보상의 재산상황이 거짓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제주도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이의제기한 양치석 후보와 강지용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이날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선관위는 "양치석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본인 명의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불입금 1억638만6000원, 신한생명보험 해지환급금 132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금 3165만9000원과 배우자 명의의 애월읍 하귀리 616-6번지 12㎡, 616-5번지 3㎡, 농협생명보험 1022만4000원, 농협생명보험 1224만원, 신협중앙회 546만6000원, 신협중앙회 343만8000원, 농협예탁금 636만6000원, 배우자의 농협대출금 9600만원이 누락돼 있다"라는 이의제기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에 공표된 재산상황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 선관위는 "강지용 후보자가 3분의 1지분, 혹은 전체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던 남원읍 신례리 토지 37필지 18만9976㎡를 2015년 9월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한 사실과 관련, 현물 출자에 따른 주식 신고가 재산신고 돼있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이의제기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공보 재산 내역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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