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전형적 정치공무원" 공세에 격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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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전형적 정치공무원" 공세에 격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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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제주시 갑 후보자 토론회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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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석 후보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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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후보ⓒ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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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철 후보ⓒ헤드라인제주
28일 열린 KCTV 제주방송과 인터넷 언론 5사(시사제주, 제이누리, 제주도민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주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 국민의당 장성철 후보는 강 후보와 장 후보는 양 후보의 공무원에 지지호소 문자 발송 및 2006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문제를 제기하면서 격한 설전이 벌어졌다.

토론회 중반 주도권 토론기회를 잡은 강창일 후보는 양치석 후보에게 "(공무원에게 보낸 문자 문제로) 선관위에 고발돼 있다"면서 양 후보가 민선 4기 도정 당시 김태환 전 지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됐던 문제를 다시 끄집어 냈다.

강 후보는 "지난번 장 후보가 양 후보의 정치공무원 관련해서 법원판결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 번 묻는다. 전형적인 정치공무원이라고 평가받는 이유 아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양 후보는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했다"는 말로 응수했다.

그러자 강 후보는 "2006년에 김태환 전 지사 공무원 동원한 선거운동에 연루돼서 1.2심에서 유죄받았다. 그래서 정치공무원이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하자, 양 후보는 "강 후보께서는 사법부 제도, 대한민국 사법질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이는 공무원들의 명예 실추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토론회장은 정면충돌 일보직전의 상황으로 긴장감이 커졌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사상 첫 제주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김태환 전 지사가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를 하려 했다는 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김 전 지사와 관련공무원들을 기소한 사건을 말한다.

1심과 2심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중심으로 판결이 이뤄지면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가 압수수색당시 위법하게 수집된 점을 인정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해 최종적으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강 후보가 발끈하는 양 후보를 보며 "1.2심에서 유죄 받았지 않나. 침착하라"고 하자, 양 후보는 "강 의원님, 강 의원님" 하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강 후보는 사회자를 보며 "(양 후보를) 좀 막아주세요. 이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하셔서...1.2심에서 유죄받았고 3심에서 법이 바뀌어서 증거 채택여부 가지고 (무죄가) 된 거 맞지 않은가. 그래서 정치공무원으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말에 양 후보는 다시 "그런 적이 없다"고 응수했는데, 강 후보는 "1.2심에서 유죄받았잖나. 그걸 왜 부정하나. 사실인데..."라고 반박했다.

양 후보는 "무죄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고, 강 후보는 "됐다. 주도권은 제가 갖고 있다. 400만원 벌금 받았거든요"라고 1.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을 계속해서 주지시켰다.

그 순간 양 후보는 "왜곡하지 마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강 후보는 "왜곡이라니요. 왜 사실왜곡이라고, 거짓말 하려고 하나"라고 맞섰다.

양 후보는 계속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무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 후보는 사법부 제도 왜 무시하나. 대법원 판단 존중한다"고 했고, 강 후보는 "(1.2심의) 400만원 유죄판결 안받았다는 것이냐 거짓말하시네. 공무원 출신이 그러면 안 된다. 1.2심에서 400만원 받은 걸 예스 하고 대법에서 무죄받았다고 하면 되지 왜 자꾸 거짓말하나"라며 얼굴을 붉혔다.

양 후보는 "그럼 강 후보께서는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고, 강 후보는 "거짓말해서 되겠나?"라고 했다.

"침착하게 하십시오."(양치석), "아니 1.2심에서 400만원 선거법 위반으로 받아놓고, 그렇게 하면 안되잖나. 허위사실이 된다 이 문제는..."(강창일), "저는 대법 판결 존중한다."(양치석), "1.2심 400만원 부정하겠다는 것이냐?"(강창일), "강 후보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라."(양치석), "아, 참 답답하다. 아끼고 존경하는 후배고, 열심히하는 후보인줄 알았는데 왜 거짓말하시나. 도민이 보고 있잖나. 아니라고 하면 당장 이것도 선거법에 문제가 되잖나. 1.2심에서 400만원 받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 아닌가."(강창일), "저는 대법원 판단 존중한다"(양치석), "그럼 그 정도만 말씀하셔야죠"(강창일) 등 설전은 계속됐다.

앞서 장성철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강 후보에게 양치석 후보가 공무원들에게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를 읽어봤나라고 묻자, 양 후보가 발끈하고 나서면서 "다시한번 말쓰드린다. 왜곡시키지 마시고... 법테두리 내에서 모범적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장 후보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정색을 한 후,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제주시 갑 지역 계신 분들께 양 지지하도록 연락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내용이 있다. 공무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 부탁드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양 후보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장 후보는 "그 문자 그렇게 돼 있다. 확인해라"고 재반박했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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