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하상가 '5년 유예' 후 경쟁입찰...제기된 반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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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하상가 '5년 유예' 후 경쟁입찰...제기된 반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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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관리조례 제도개선 토론회, '이견' 표출
"획일적 규제, '유연성' 필요...기존상인 보호방안 미흡"

극한 대립상황으로 치닫던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문제가 상인회와 제주시간의 큰 틀의 합의로 한 고비는 넘겼지만, 이번에는 조례 개정방향을 놓고 상당한 이견이 표출되면서 향후 조례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후 2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중앙지하상점가 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하상가 관리조례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기 제주대 교수(행정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중앙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의 윤곽을 제시했다.

21일 열린 지하상가 관리조례 제도개선 토론회.<헤드라인제주>
21일 열린 지하상가 관리조례 제도개선 토론회.<헤드라인제주>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헤드라인제주>

◆ "5년 경과후 '경쟁입찰' 전환...양도.양수, 전대행위 전면 금지"

박종영 제주시 건설과장이 발표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우선 계약방식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되, 최초 경쟁입찰 시행시점은 조례가 개정된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또 단서조항의 '수의계약' 규정을 삭제하고, 수의계약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에서 2회 유찰될 경우 또는 공익법인 사용 등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전대행위 및 양도.양수도 전면 금지된다.

기존 지하상가상인회장이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자에게 양도.양수가 가능했으나, 이 조항을 삭제해 앞으로는 제3자에게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1명의 상인이 여러 점포를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안에 '1인 1점포'에 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명시했다.

다만,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브랜드 입점을 위해 연접한 점포를 합칸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최대 2점포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 "양도.양수 예외적 사유 인정 필요...상권활성화 차원도 감안해야"

이러한 조례 개정방향에 대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기본적 조례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하면서도 세부 방법적인 규제 측면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새누리당)은 "전대금지와 권리금 금지는 기존 조례에도 명시돼 있는데, 전대를 통해 상당한 음성적 수입금 등의 부정적 요소가 있어 (금지는)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하면서도 양도.양수 전면 금지에 있어서는 탄력적 적용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한다"며 "재난.재해로 인한 문제 또는 사망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사망에도 포함시켜야 하고, 포괄승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인이 장사를 하는데 병환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장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배우자나 부자지간 등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간의 양도양수는 계약기간 동안 허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경쟁입찰에서는 기존 상인보호 방안이 없다"며 "기회의 균등과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허용될수 없지만, 지금 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입찰과정에서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경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헤드라인제주>
장혜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헤드라인제주>
양승석 제주지하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헤드라인제주>

◆ "모두 경쟁입찰 현실적 문제...지명경쟁 방안도 검토해야"

장혜진 제주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공유재산의 특성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지자체 소유이기 때문에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도 공공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획일적으로 하다보니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범위보다 협소하게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 세부내용과 관련해,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공용재산의 경우 일반 경쟁입찰로 갈수 밖에 없다"며 "그 부분(경쟁입찰)에 대해 상인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개정 예고안을 봤더니 일반입찰이 경쟁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경쟁입찰로 갈수 없는 것을 법도 인정하고 있다"며 "그래서 지명경쟁 등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어 "자유로운 양도.양수, 전대가 어렵다면 부득이한 사례를 잘 살펴서 구체화 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다만 기간은 전 임차인의 남은 기간에 한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지하상가 위축되면 원도심 상권 또 침체...상인 죄인취급 하지 말아달라"

이어진 양승석 중앙지하상점가진흥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지나친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음을 어필했다.

양 이사장은 "조례 개정안 봤을때 사회주의국가 것 인줄 알았다"며 "공유재산이라고 똑같은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제주도에도 이마트 유니코 상가 같은 경우 굉장히 잘됐었지만 지금은 풍전등화다. 동문시장의 예를 들면 지금부터 5년 전에는 굉장히 한가했었다. 그런데 정부와 제주도의 꾸준한 정책과 함께 제주올레가 함께 하면서 요즘 살아나고 있다. 공유재산 역시 동적인 면과 정적인 면이 유동적이다"고 강조하며 조례 개정안에 '유연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양 이사장은 "지금 입법예고안과 같은 조례 만들어져서 상가가 위축되고 상인들이 움직이지 못하면 지금의 일도1동이나 원도심이 공동화를 겪으며 결국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하상가의 흥망성쇠를 30년 동안 봐 왔다. 도시정책 잘못으로 원도심 공동화 발생하듯이 지하상가 조례가 잘못되면 전통시장까지 죽이는 우는 범할 수 있다"며 "우리 상인들은 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지하상권활성화) 용역을 했다. 공유재산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양 이사장은 "조례를 (행정) 편의적으로 하지 말고, 전문가.의회.행정이 머리 맞대고 끝장토론을 해서 상권도 살고 제주도민과 우리 상인들도 발뻗고 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패널 토론이 끝난 후 박종영 건설과장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오늘 토론에서 나온데로 조례가 법령 안에서만 이뤄져야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상인들과 토론해 접점을 찾아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도 상인 등의 의견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용석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도 토론회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오늘 토론에 나온 의견은 조례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21일 열린 지하상가 관리조례 제도개선 토론회.<헤드라인제주>
21일 열린 지하상가 관리조례 제도개선 토론회.<헤드라인제주>
박종영 제주시 건설과장.<헤드라인제주>
21일 열린 지하상가 관리조례 제도개선 토론회.<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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