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시민단체 격론..."도민혼란 초래"vs"뜬구름 잡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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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시민단체 격론..."도민혼란 초래"vs"뜬구름 잡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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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민사회연대회의 제2차 정책간담회...시각차 여전
외국계 의료기관-예래휴양단지 현안 팽팽한 격론 이어져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가졌지만 '외국계 의료기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주요 현안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며 시종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것은 물론, 다소 공격적인 발언까지 오가며 팽팽한 긴장감이 오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청정마루에서 제2차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7월 14일에 이어 두번째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제주사회 이슈로 부상한 외국의료기관(외국 영리병원) 문제, 대법원 판결로 인해 논란이 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유원지 개발정책 등 2가지를 놓고 진행됐다.

2개 현안에 대해 각각 50분씩의 시간을 배정해 일괄질문, 일괄답변, 자유토론식으로 약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7일 오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제2차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지사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서로 의견이 같거나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서로 사실 관계가 어떠한지, 그 의견을 견제하는 것이 어떠한 가치 때문이고, 그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이날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원 지사는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선정된 주제는 도정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런 부분이지만, 그동안 단편적인 정보 내지는 충분한 내적 설명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실 관계에서 가치의 충돌이 있을 수 있었다"며 "다양성 속에서 공존해가는 성숙한 시민사회 원리의 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인사말을 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최근 도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협치를 하겠다는 태도가 상당히 민주주의와는 멀리 떨어지니 발언과 태도가 나오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하며 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참석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이어 홍 대표는 "사실상 오늘 두 가지 의제에 대해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도정과 시민사회, 협치의 문제이지 않나. 처음부터 가시 돋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근본적 문제에 대한 상호간의 신뢰가 없는 한 성숙한 문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 시민사회 "도민공감대 없는 영리병원 문제, 우회투자-관리감독 대안 없어"

첫 의제인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들어서는 외국 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의 도입 타당성 문제에서부터 시민사회의 날선 지적이 쏟아졌다.

홍영철 대표는 "제주도정이 영리병원 외국 의료기관이라고 표현하면서 한사코 영리병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듣고 싶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녹지국제병원이 생기면 내국인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 사실관계와는 다른 발언이다. 이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질문했다.

또 홍 대표는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영리병원 1호라고 보고 있는데,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 국내 의료법인이 외국자본을 가장해 우회투자할 우려는 없는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김태성 제주YMCA 사무총장은 "도민들의 공감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들 하는데, 도민 토론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거치든지 경과를 보며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현재 사업들이 거의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이런 것을 공개해 더 넓게 알려야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공동대표는 "현재 도입되는 기관들이 도민에게 이익이 들어오기 보다는 기업에게 상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 특혜 속에서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이니 이익 환원은 거의 보이질 않는다. 도민들에게는 역차별을 갖고 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대표는 "녹지병원은 유한회사로 가고 있는데, 이 유한회사는 영업실적 등을 비공개로 한다. 원초적부터 이 회사를 비밀리에 끌고 가겠다는 것이고, 공개를 거의 하지 않겠다는 속 뜻"이라며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런 대안이 전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는 "애초에 헬스케어 조성 당시 동홍동 주민들에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병원을 짓는 것으로 호소해 토지를 매입했는데, 지금의 내용은 그 때와 달라졌다"며 "헬스케어타운에 병원이 꼭 필요하다면 지사가 앞서서 비영리법인으로 유도해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간담회서 발언을 하고 있는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헤드라인제주>

◇  제주도 "'영리병원' 표현 자체부터 잘못...법대로 집행할 뿐"

답변에 나선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먼저 '영리병원'이라는 단어 선택이 잘못됐음을 주장했다.

이 국장은 "법 상에 영리병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다. (시민단체가) 설문조사 할 때도 영리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자체도 심각한 전문성 결여"라며 "한때 정부가 국내 병원들의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했었는데, (영리병원이라는 단어는) 그거에 대해 말하는거다"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는 국내 병원이 의료민영화가 될 때 발생하는 문제일 뿐이다. 용어 선택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내국인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제는 외국인 전용 기관이지만, 의료법상 내국인이 인도적으로 간다고 하면 막을 수 없다. 국내 어떤 의료기관도 외국인이 오더라도 막지 못한다. 단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영리병원 시발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다고 하는데, 제주도내 영리병원은 제주특별법 적용해 허용된 것 아니냐. 다른 곳도 특별법을 만들어야겠지, 시발점이 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우회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가진 서류상에는 우회 투자의 부분이 없다. 외국인 투자법인이 100% 투자하는 회사가 들어오는 설립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지난 2005년 특별자치도 추진계획에서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의료단체, 병원, 전문 교수 등으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돼 공청회나 토론회도 많이 했고, 이런 부분에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 현재 외국인 의료기관만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법으로 개정돼 추진되고 있는 외국 의료기관은 애초에 도민 합의 절차를 거친 것이기에 재차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간담회서 발언을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 첨예한 대립, 과열된 간담회..."도민에 상당한 무례" vs "거부감 드는 발언 삼가라"

제주도의 답변이 돌아오자 간담회 분위기는 한층 과열됐다. 제주도와 시민사회단체는 건건이 대립되는 이견에 대한 입장차를 쉽게 좁히지 못했다.

홍영철 대표는 "병원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다른데 배당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건강보험을 당연지정 하는 것이 비영리법인의 특징인데, 녹지병원은 두 가지 다 영리병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 법 상의 틀을 갖고 얘기하는데 사실 관계를 따져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법 상에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영리병원'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녹지병원의 성격을 보면 '영리병원'의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표현상의 문제점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홍 대표는 "이 국장이 이전에는 분명 '(외국 의료기관에)내국인 출입이 안된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입장이 바뀌었다. 그런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국장으로서 도민들에게 상당한 무례 아닌가"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유한회사 특성상 업체 공개가 안되는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리병원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서 관리가 안된다는 것"이라며 "카지노 도입할 때는 사전에 관리감독 조례 만들면서 왜 이건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냐. 도정이 준비하는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영조 대표도 "국장의 답변이 마치 기업체의 대변자 같다"고 힐책하며 "그동안 제주도정이 사업을 추진해 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도의 위험이나 관리방안을 마련한 후에 정책을 추진한 것이 안라 먼저 다 추진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처리하는 모습이 행정에서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런 자리에서는 상대를 존중해주는 것도 필요치 않나. '기업체 대변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거부감이 든다.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반발했다.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도 "협치에는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있는 것인데,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협력하며 최대한 반영하는 활동"이라고 전제하며 "그런데 모든게 자기 마음에 안 맞고 내가 생각하는 그림과 안 맞다고 해서..."라고 피력했다.

그러자 허 기획관이 말을 채 끝마치기 전에 홍 대표는 "왜 매도하려 드나.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과 안 맞아서 이러는게 아니다. 그러면, 예래동이나 영리병원 토론회 안하고 형식적인 답변에서만 소통하고 협치했다고만 할거냐"라고 발끈했다.

강홍균 제주도 소통정책관은 "토론이 지엽적인 측면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본질을 따져야 한다. 외국 의료기관 하려는 이유가 뭔지,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 살리기 위함인데, 그러면 외국자본 유치도 필요하고 견제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외국 의료기관에 꼭 반대할 경우 그래도 저희 먹고살아야 할 것 아니냐. 고부가가치 외국 의료관광객 대안 있으면 한번 제안해 보시던지"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 이익이 도민에게 가나? 녹지병원에서 간호사나 의사를 몇명이나 고용하나? 그 고용갖고 제주도 경제효과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뭉뚱그려 얘기하지 말고 정말 의료관광으로 도민에게 돌아오는 직접적 수익이 뭐냐"고 따졌다.

강 정책관은 "객관적으로 수치를 파악할 수는 없지 않겠나. 다만 제도적인 연계나 시스템적인 보완을 보면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홍 대표는 "그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맞섰다.

외국 의료기관 도입 의제는 치열한 격론이 오갔지만, 시간 관계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채 마무리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7일 오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제2차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영리병원은 법대로 한다면서, 예래단지 추진은 법 역행?"

핵심 의제 중 두 번째 사안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유원지 개발정책에 대해서는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포문을 열었다.

이 사무국장은 "예래휴양형단지 사업 토지 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주민복지 증진 목적보다는 사업자 수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본에 의해 돌아가는 양상이다. 대법원의 판결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무국장은 "영리병원은 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해놓고 예래동은 법에 역행해 법을 바꾸자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건 앞서 영리병원을 대하는 제주도의 입장과는 180도 다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개별 현안에 있어 제주도정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사무국장은 "다른 대안을 고민할 여지고 있을텐데, 그에 대한 논의 없이 특별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예래주거단지에 공공성이 가미되는 원칙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조 대표는 "특별법 개정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사업 후 특별법 개정해도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부분도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특별법을 급하게 개정하더라도 현재 사업이 중단된 예래휴양형단지의 경우 사업 회생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대표는 "만약 이걸 소급적용해 사업이 원래대로 추진된다면 그 나름대로 '법체계 질서 문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제주도 "유원지 개발 모델 만들어야...법적 문제도 고려"

이중환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먼저 "특별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답하며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이후의 과제가 남게된다. 제도개선만 하면 정상 추진되는게 아니고 '유원지'에 대한 결정 구조나 기준 권한을 이양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기존에는 유원지의 건폐율과 용적율 등과 관련된 특례만 인정받아 왔지만, 조례를 통해 제주 나름대로 유원지 개발 모델을 만들면 현재 모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주 보문단지도 똑같은 상황으로 국가에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고, 개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영조 대표는 "유원지 개발 모델 만들기 위해서라면 소급 적용 되지 않으니까 예래동사업은 예외가 되나? 대법원이 무효로 했기 때문에 사업은 취소되나"라고 물었지만, 이 국장은 "기존 개발내용 그대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취소를 하면 법적 환매권 문제, 손해배상 소송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 이런게 다 걸려있는데 그냥 취소하면 되겠나"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영웅 사무국장의 "그러면 법 개정을 중지하고 논의하는게 어떤가"라는 물음에 이 국장은 "법 개정을 중지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뭐하러 중지하나. 갖고와서 토론하면 된다"고 피력했다.

홍영철 대표는 "예래휴양단지 사업에 대해 도정에서 '극소수만의 반대'로 몰아가고 시민단체가 배후조정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면 갈등은 더 커진다"며 "저희한테 빠지라고 하면 빠져드릴테니 주민들만이라도 만나달라"고 당부했다.

토론 진행 내내 말을 아껴 온 원희룡 지사는 말미에 "언어라는게 항상 불확실하다보니 확인 작업 없이 받아들이면 곡해하기도 쉽다는 것을 느꼈다. 일부 명백한 오해들은 저희도 일부분 푼 부분이 있다. 이 부분 좁힌 것 만으로도 만남 자체의 의미가 크다"며 "후속대처 대안을 갖고 머리 맞대는 관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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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민 2015-09-17 21:24:34 | 210.***.***.147
기사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 참석자는 홍영철 혼자 같은데
나머지 단체는 들러리 스셨나요 들러리 서면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무슨 이런 연대가 있어 쪽씰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