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7년만에 다시 선 교단...이젠 아이들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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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7년만에 다시 선 교단...이젠 아이들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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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반대' 총파업 진영옥 교사 7년 만에 복직
제주여상 영어교사로 수업 재개...'해임취소' 상고 남아

"수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듬으며 지내고자 합니다"

7년 만이었다. 아이들을 위해 거리로 나섰던 진영옥 전 제주여상 교사(50.여)는 그렇게 어렵사리 아이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오랜만인 교정에 울음 섞인 미소를 보이던 그는 오늘 꿈에 그리던 교편을 다시 잡았다.

1일 오전 7시 50분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정문 앞.

미국산 수입 쇠고기 반대 총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해임됐던 진영옥 교사는 이날 동료들과 함께 다시 학교를 찾았다. 2심 승소 후 교육청의 즉시항고 포기로 1일자로 복직됐기 때문이다.

동료들은 "너무 감격스럽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축하인사와 함께 진 교사 품에 꽃다발을 안겼고, 이에 진 교사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 엷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진영옥 교사.<헤드라인제주>

진 교사는 출근 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드디어 학교로 갈 수 있게 될 걸까'라는 생각으로 학교에 왔다"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해임 이후 7년 만인 오늘 학교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진 교사는 "지난 교육감 임기 때 개인적으로는 너무 가혹한 형벌인 해임을 결정받고 수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냈다"면서, "그러면서도 정의로운 날이 오리라는 기쁜 날을 기다렸다"고 지난 날을 회고했다.

특히 진 교사는 "다시는 이 땅에서, 이 교단에서 너무 쉽게, 너무 무리하게 교사를 해임시키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진 교사는 "이제 학교에 가면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듬으며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고맙다"고 간단한 소감을 전했다.

이어 동료인 김영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도 "이제 진 교사가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학교로 출근한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떠나와 있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지만 학생들과 함께 할 교단은 그간 진 교사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곳이기 때문에 잘 할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어 "7년여 간의 기나긴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된 마음의 상처가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실에서 치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교단에서 학생들과 행복한 날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진 교사에 힘을 실었다.

간단한 소감을 끝으로 진 교사는 그토록 그리던 학교로 들어갔다. 꽃다발을 한아름 안은 진 교사는 아이들과 눈인사를 하며, 동료 교사들의 축하인사를 받으며 6년 전 근무했던 자신의 책상 앞에 섰다.

꽃다발이 수북이 쌓인 자신의 책상 앞에서 진 교사는 고개를 숙인 채 연신 눈물을 훔쳤다. 그러나 진 교사는 이내 환한 표정으로 수업을 준비했다. 이날 진 교사는 원어민 영어수업 지도관리로 첫 수업을 진행했다.

김영민 전교조 제주지부장이 1일 복직한 진영옥 교사에게 축하인사를 건네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진영옥 교사.<헤드라인제주>
진영옥 교사가 6년 만에 찾는 자신의 책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앞서 진 교사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할 당시인 지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쟁취'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7.2 총파업'을 결의, 기업체에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기소가 이뤄지자 마자 그녀를 교사직에서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어진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013년 10월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결국 벌금형으로 최종 확정판결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그해 11월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녀를 '해임' 처분을 했다. 이에 관련해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고, 당시 제주도의원이었던 이석문 교육감도 "해임처분은 과도하다"며 교육청에 항의한 바 있다.

진 교사는 곧바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2월 이마저도 기각됐다.

남은 것은 다시 법원에 제기한 소송 뿐. 진 교사는 지난해 3월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2월 4일 마침내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어 8월 19일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심 판결 항소에 이어 이번 2심 판결에서도 제주도교육청에 상고를 지휘했으며, 이에 따라 진 교사는 마지막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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