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김준수 제주도 호텔 가압류 당해...무슨 일이?
상태바
JYJ 김준수 제주도 호텔 가압류 당해...무슨 일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사와 49억원 차용문제 소송...법원 "빌린 돈 지급해야"
제주토스카나 홈페이지 캡처.

지난 9월25일 개관한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토스카나호텔의 대표를 맡고 있는 JYJ 소속 시아준수(김준수)가 건설사와의 법적분쟁을 빚고 있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A건설사와 B건설사가 김준수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들 건설사에게 각각 30억3000여만원과 18억7000여만원씩 총 49억원의 대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B건설사가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받았들였으며, 가압류한 재산에는 김준수 소유의 호텔 등 부동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준수는 즉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카나호텔은 2만1026㎡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61개의 객실, 풀빌라 4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내부에는 야외수영장과 레스토랑, 카페, 스파시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을 모티브로 한 자연휴양형 부띠끄 호텔이다.

285억원이 투자된 호텔의 외관 디자인과 외벽 색도 유럽풍으로 설계했고, 객실 한 곳당 인테리어 비용만 4000만~5000만원이 투자될 정도로 가구에서부터 바닥, 벽까지 최고급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이 호텔은 지난 1월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계획심의회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는 당초 운영계획을 이행한다는 계획 하에 지정된 것으로, 만약 호텔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할 경우 감면된 세제는 환수조치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