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자 체포, 왜 '감정적 충돌' 부분은 쏙 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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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자 체포, 왜 '감정적 충돌' 부분은 쏙 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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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 '충돌' 논쟁, 가려진 부분
경찰서장과 주민의 '언쟁'...경찰간부 차량 발로 '빵'...공감되나?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지난 8일 천주교 신부들의 미사와 기독교 목사들의 평화기도회를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성직자 등을 연행할 당시 경찰의 대응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강정 주민들은 11일 경찰의 당시 대응이 '감정적'으로 치달았다며 서귀포경찰서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서귀포경찰서도 입장을 내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현행범 체포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불법연행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충돌은 크게 두번에 걸쳐 벌어졌다. 한번은 천주교 미사가 진행 중이던 낮 12시께, 그리고 다른 한번은 기독교의 평화기도가 올려지던 오후 3시께 발생했다.

신부들의 미사가 한창인 낮 12시께 레미콘차량이 공사장 앞에 도착하자 해군기지 시공사측은 신부들에게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했다. 신부들이 이를 거부하자, 업체측과 경찰은 이들을 한쪽으로 밀어내는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미사는 자연적으로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잔뜩 화가 난 이영찬 신부와 김성환 신부는 레미콘 차량 위로 뛰어올라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레미콘 차량 앞과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같은 대치상황이 2시간 가량 계속 이어질 무렵, 경찰이 강제연행을 시작했고, 오후 3시쯤 기독교 목사들이 평화기도회를 하는 곳에서도 똑같은 식으로 충돌이 빚어졌다.

결국 신부 2명과 목사 2명 등 성직자들과 주민 등 모두 8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강정 주민들의 종교활동 방해 주장과 관련해, "종교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8일 연행된 8명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피의자 한명 한명의 혐의사실도 밝혔다. 레미콘차량 위에 올라가거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 경관을 폭행한 혐의 등이다. 주민 윤모씨(75)의 경우에도 기동대 소속의 경관의 손가락을 꺽는 등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행된 사람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논란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찰이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이 목격했던 경찰간부들의 '감정적 표출' 부분이다.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고위 경찰간부가 주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마치 공무집행방해를 유도하기 위한 감정적 표현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두번째는 또다른 경찰간부가 실신한 여성을 주민들이 승용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려 하자 차량 유리를 발로 여러차례 찼다는 주장이다.

첫번째 고위 경찰간부의 주민들과의 언쟁 부분은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미 페이스북 등에는 연행됐던 75세인 윤모씨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 경찰은 윤씨가 "야 00들아. 내가 멱살을 잡을 테니까 잡아가 00들아" 등 폭언을 하며 폭행할 것처럼 달려들자 기동대 소속 최모 대원이 이를 가로막자 손가락을 꺽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손가락을 꺽지 않았으며, 고위경찰관이 약을 올리고 실수를 유발해서 체포하려는 상황을 연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가락을 꺾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둘째 치더라도, 전후 과정에서 고위경찰관의 '언행'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멱살 잡아봐! 멱살 잡아보시지~"라는 말로 은근히 주민을 약오르게 했다는 것이다. 강정교 부근에 있었던 임모씨도 경찰간부에게 항의를 하자 자신에게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봐. 체포해줄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말 뿐만이 아니다. 처음 언쟁이 시작될 즈음에는 고위경찰관이 윤씨의 감정을 자극할 보다 심한 말도 있었다고 했다.

두번째 현장에 있던 한 경찰간부가 승용차를 발로 여러차례 찼다는 상황과 관련해서다.

당시 경찰이 레미콘차량 밑으로 들어가 항의하던 여성활동가를 체포하려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호송하려고 했으나 반대측 시위자가 여성을 등에 업어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도피를 시도하므로 이를 못하도록 경찰력을 이용해 앞을 가록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약 1m 가량 차량을 전진하자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자동차 열쇠를 빼앗기 위해 차량의 유리창을 3회 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차량을 발로 차자) 그때서야 차량의 진행을 멈추고 경찰의 조치에 수긍해 20여분후 구급차량을 이용, 경찰관 동승하에 서귀포의료원으로 호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을 발로 찼다는 부분은 경찰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은 경찰의 이러한 행동이 정상적인 현행범 도피목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분출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찰력이 차량을 애워싸 있는 상황에서 매우 흥분해 하며 일명 '날라 차기'를 해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주민들은 해군기지 공사의 부당함을 항의하던 여성이 탈진해 쓰러진 상황이었고,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해야 했기에 승용차에 태운 것인데, 경찰의 발차기는  '오버 액션'에 다름없었다는 주장이다.

이 두가지 부분은 주민들로 하여금 '감정적 분출'로 비춰지기에 충분했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감받는 법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대응원칙은 이 상황에 있어서는 분명 엇박자가 있어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이 8일 늦은 밤 서귀포경찰서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헤드라인제주>
7일과 8일 강정에서 발생한 미사와 기도회 중단사태. <헤드라인제주>
7일과 8일 강정에서 발생한 미사와 기도회 중단사태.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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