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귀포시 강정마을주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한 가운데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회장은 18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후 법정 앞에서 "이번 기각판결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는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땅이 없는 사람들은 살지도 말라는 것이냐"고 격분했다.
또 "지난 1심에서 재판부가 대법원의 원고적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말을 한 바 있는데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도저히 이번 판결에 대해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 상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제주가 세계7대 자연경관이다 유네스코 3관왕이다 하고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절대보전지역 해제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그런 것을 자랑하자니 부끄럽지 않느냐"면서 "만약 정부가 국책사업 추진하겠다면 한라산도 깍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제주도의회가 지난 2008년 12월 해군기지 예정지인 절대보전지역의 경우 생태계와 경관 1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처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데도 재투표를 한 것은 위법이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