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도로공사, "말로만 현장점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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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도로공사, "말로만 현장점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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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장애인 사업장 진입로 막아버린 '폐쇄행정'의 단면

10일 제주시 인터넷신문고에는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애절한 사연이 올라왔다.

해당업체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의 번영로 지점에 위치한 N승마장.

장애인재활을 목적으로 10여명의 장애인들이 꾸려가는 사업장이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번영로 도로 확장공사가 진행되면서 최근 느닷없이 이 업체로 나 있던 진입로가 사라져버리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하루아침에 멀쩡히 있었던 진입로가 하룻밤 사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주 도로변에 설치됐던 회사 진입을 안내하는 표지판도 치워졌다.

평소 회사로 발걸음을 하던 직원들은 당연히 놀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물론 50m 쯤 떨어진 곳으로 해서 임시방편의 진입로 모양새가 나 있었다. 표지판도 그쪽으로 옮겨져 있었다.

그러나 이 또한 엉망이었다. 주 도로에서 진입로로 회원하는 반경이 90도로 꺽여져 있는데다 경사가 가파랐다.

진입로 한복판에는 토사 더미가 있고, 시멘트 벽돌도 군데군데 쌓아져 있었다. 이 사실을 제주시청에 호소한 민원인은 사진까지 첨부했다.

문제는 단순한 공사과정에서의 불편함이 아니다.

본래 있었던 진입로를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면 해당업체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제주도당국이나 시공업체는 이러한 양해를 구하는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진입도로를 없애버려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뒤늦게 조치가 이뤄졌다. 인터넷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자 제주도당국은 그때서야 화들짝 업체 관계자를 만나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답변글을 통해 진입로는 임시방편으로 개설된 지점에서 10m 정도 가까이 옮겨 개설하고, 표지판도 업체 가까이로 이동시키기로 합의했다는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했던 벽돌 등은 철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공사에서 보여준 행정당국의 모습은 '일방적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했다. "장애인사업장이라고 무시하는 것이냐?"는 항변은 가슴을 뜨끔하게 한다.

만약 이 업체의 주장처럼 큰 기업이 소재하고 있거나 '빽있는 업체'의 진입로였다면 사전에 양해없이 일방적으로 진입로를 옮길 수 있었을까?

 '출근 전 현장확인제'다 '철저한 현장점검'이다 하면서, 왜 이런 최소한의 현장민원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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