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는 했으나, "누가 진짜 웃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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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는 했으나, "누가 진짜 웃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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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학교 감사권 합의 문언에 담긴 '권한의 실체'

'자체 감사냐, 대행 감사냐'로 상당한 논란과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일선 학교 감사권 갈등이 18일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감사위원회간 '합의'로 진정국면을 맞게 됐다.

제주도교육청과 감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공동발표를 통해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감사위는 감사위 나름대로 이번 합의의 '의미'를 부여하며 만족해하는 모습이었다.

조한신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대승적 견지에서 해법을 도출했다"며 "학교 감사와 관련해 학교의 특수성과 교육자치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두 기관이 최종 합의점을 찾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행수 감사위원회 감사과장 역시 "대승적 견지의 해법을 찾은 것"이라며 "이번 합의로 사실상 특별법에 명시된 감사규정 대로 감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두 기관의 관계자가 한결같이 '대승적 견지의 해법'이라고 칭하고 있으나, 과연 두 기관 중 어느 쪽이 더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으냐는 점에 있어서는 극구 말을 삼가했다.

그동안 논란을 빚은 '대행감사' 혹은 '자체감사'라는 단어는 합의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종전 교육청에서 주장해 왔던 '자체 감사'의 성격 보다는 '대행 감사'의 성격이 짙다.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자.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앞으로 감사위원회는 지역교육청을 포함한 제주도교육청과 소속 교육행정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종전과 다를 바 없는 현재 진행형이다.

갈등을 빚어온 부분은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권'이다.

합의내용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을 포함한 감사실시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그 처분결과를 분기별로 감사위원회에 통보한다"고 적시돼 있다.

즉, 각급 학교 감사는 교육청에서 주관해 하되, 단 감사위에서 의뢰받은 사항은 물론 감사 실시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은 물론 그 처분결과도 주기적으로 감사위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감사하되...'라는 문구만을 놓고 보면, 학교 감사권은 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내용의 성격은 '자체 감사'라기 보다는 '대행 감사'에 가깝다.

더욱이 "감사위원회가 감사가 필요한 경우와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됐다.

결국 감사위는 그동안 고집해온 '대행 감사'의 실질적 내용을 다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교육청은 '대행 감사'라는 말을 뺐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체감사권을 얻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형식의 감사를 진행하게 됐다.

물론 이번 합의내용은 두 기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대승적 차원의 합의점을 도출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또다시 논란이 촉발될 개연성은 충분히 남아있게 된 셈이다.

두 기관의 전격적인 합의에 안도하면서도, 뒤끝이 개운치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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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 2011-01-18 15:36:01 | 59.***.***.23
감사위의 완승이네
몇달동안 실컷 싸워오고, 대행감사라는 타이틀 빼고 내용은 그대로 가져 나가는 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