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처음 기소될 때 많이 괴로웠다"
상태바
김우남 의원 "처음 기소될 때 많이 괴로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자금법 무죄선고 김 의원, "결백 확인됐다"

김우남 국회의원. <헤드라인제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23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을).

그는 무죄가 선고되자 "이번 법원판결을 통해 저의 결백을 확인받았다"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저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주신 모아주신 후원금과 관련해 이런 문제가 발생해 4월 기소될 당시에는 많이 괴로웠다"면서 "그러나 이번 법원판결을 통해 저의 결백을 확인받았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오늘 법원 판결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이번 재판과정에서 도와준 제주도민들을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이름과 금액만 명시돼 법인과 같은 후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현재의 정치자금법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대해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문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라운드' 법정공방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번 법원의 무죄 판결의 초점은 '사전 공모'가 이뤄졌었느냐데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김모씨(50)가 회사 직원 4명의 이름을 빌려 직원 1인당 각 500만원씩 2000만원을 김 의원에 후원한 것을 비롯해  2007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2000만원을 후원한데서 비롯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1인당 500만원 이상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공방의 쟁점은 으례히 1인당 500만원이라는 정치자금 기부 한도액에는 문제가 없으나 김 의원의 부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데로 맞춰졌다.

검찰은 김 의원의 부탁에 따라 기부 한도액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후원받은 것으로 보고, 혐의입증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김모씨가 김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전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어떠한 말로 후원금을 요청했는지에 대한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김씨가 직원들에게 김 의원에 대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했던 점 등을 미뤄볼 때 김 의원과의 '사전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 입증할만한 확실한 증거도 없이 '무리한 수사'를 해 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반면에 이번 검찰수사와 관련해 시종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해 온 김 의원은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