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장동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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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장동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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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장동훈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동 乙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장동훈 의원입니다.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해 답변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지사께서 취임하신지도 어느덧 6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흔히 이 기간을 허니문(honeymoon) 기간으로 표현합니다. 새로운 업무파악도 해야 하고 설령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잘 하시라는 뜻으로 너그럽게 넘기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허니문 기간을 보내기는커녕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시간을 견디고 계신 줄 압니다.
  취임하시자마자 진단하셨던 제주도정의 4대 위기 즉 경제성장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재정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문제보다 최우선하여 풀겠다던 해군기지건설로 인한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12년 제주유치를 확정해 놓고도 예산확보에 실패한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신공항 문제, 제주자치도특별법 개정 문제 등 정부나 국회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정의 난맥상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난맥상에 대해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크통 속에서 와인이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듯 기다림을 배우는 지혜도 필요하리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도정질문은 앞으로 도지사께서 도정을 펼쳐나가는 동안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지적은 가급적 줄이면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충질문이 필요 없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첫째,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는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의 핵심공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 공약이 어떻게 등장하기 시작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근민 지사는 올해 3월 4일, 6·2지방선거에 나서기로 하고 공식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그 내용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중앙으로부터 제주로 이양된 권한을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 풀뿌리 기초자치단체의 권력까지 삼켜버린 ‘제왕적 도지사’를 정점으로 하는 현행의 기형적인 제주특별자치 행정계층체제는 이제 끝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사회 각 부문의 창의성을 살리고, 사회적 다양성이 보장되며, 산남·북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일단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원칙으로 삼되, 구체적인 방법은 당선된 이후 도민사회와 논의 속에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더욱 구체화된 내용은.
▲ 제주자치도특별법에 근거한 기초자치단체 부활
▲ 2014년의 기초자치단체장은 직선으로 선출
▲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예산편성권, 내부인사권 보장
▲ 기초자치단체 수는 주민의견 수렴 후 결정
▲ 기초의회 구성 배제
▲ 추자면과 우도면에도 도의원 배정
을 공약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지사께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하여 후보시절 공약하신 내용과 이유, 방법은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어필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도 2,000여 표 차이로 신승하게 되는 ‘효자공약’이었던 것을 아십니까?

특히, 제주지역 언론 4개사가 6·2지방선거를 앞둔 5월 4일의 여론조사에서 도민 5명 중 3명(59.6%)은 자치권 부활에 ‘찬성’하였고, 후보자의 정책 중에서 ‘자치권 부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응답(38.5%)이 해군기지 건설(17.2%)과 영리병원(14.1%)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대 변수가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제주지역 언론 4개사가 6·2지방선거를 앞둔 5월 4일의 여론조사>

이러한 사실과 근거는 이미 언론보도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사께서도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거 이후에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발표한 공약사업 10대 전략 추진방향에 의하면 세계적 모범이 되는 특별자치실현의 목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에서 ‘도입’으로 슬그머니 바꿔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어 하나 바꾼 것에 불과한 일이 아니라 중차대한 일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을 말합니다. ‘도입’은 기술이나 방법, 물자 따위를 끌어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공약 내용을 바꿔버린 의도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후보시절 ‘인기영합’ 공약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초자치단체만 부활하고 기초의회를 부활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지사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약의 말 바꾸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저께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에서 ‘기초자치모형’으로 또 바꿔버리면서 애초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 이제는 누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와 관련한 ‘추진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의 제277회 임시회 때 상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용역을 실시한다는 예산도 잡혀 있습니다.

정책이나 공약은 상황이나 현실에 따라 다소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매듭을 지사께서 지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본의원의 제안과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이 자리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공약내용을 다소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용서나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도 강조했듯이 오늘의 ‘민선5기 우 도정’을 낳게 한 효자공약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12월 6일 도지사께서는 정례직원조회의 자리에서 “도민들로부터 명분이 없는 정책은 추진하는 중간에라도 취소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지사께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도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습니까? 

둘째, 현재 행해지고 있는 임명제나 주민 직선에 의한 선출제로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실질적 권한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국 시·군·구청장 회의에 참석하여 지역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발언권이 주어지느냐는 문제를 포함하여, 행정시장에게 부여하겠다는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예산편성권, 내부인사권은 임의적이거나 임시적 조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상임위원회를 둔다고 하지만 이 역시 헌법위반의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달라질 것이라고는 임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시정의 연속성을 꽤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도지사가 행정시 위에 군림하는 구조 속에서는 풀뿌리 자치권을 얻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선으로 인해 주민에게 돌아갈 실익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셋째,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근거로 삼는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은 4개 시군의 폐지로 인한 인사·예산권 독점, 임명직 행정시장 위에 군림하는 도지사의 모습도 있었지만

집행부의 권한에만 집중되어 온 특별법 제도개선의 문제, 도의회나 주민을 무시하는 일방 통행식 행정, 감사위원회 관리 권한의 도지사 소속, 해군기지·영리병원 추진의 일방적 독주, 개발이나 투자유치 과정에서 도지사의 막강한 권한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제왕적 도지사의 폐단을 없애고 자치권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앞서 소외된 지역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 마련이나, 일선 읍·면·동의 권한 강화가 더 시급한 것이 아닌지 소신을 밝혀주십시오.

넷째,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특별법도 엄연히 헌법의 하위 규범입니다. 지난 3월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자치구의 구의회를 두지 않는 방안을 강구했지만 결국 국회 심의과정에서 헌법위반 논란과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삭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국회를 설득할 논리는 무엇입니까? 2014년에 가서 특별법이 국회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겪어야 할 도민혼란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주십시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방식으로 시장 직선에만 너무 골몰하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초의회도 구성되고, 법인격이 부여되는 행정체제의 개편을 통한 기초자치단체의 완전한 부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눈여겨 보십시오. 이 특별법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두고,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위원회가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편방안이 마련되면 2014년 동시지방선거일 1년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 해야 할 일은 공약실천계획에서 표방하고 있는 2013년까지 특별법 개정, 2014년까지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수순이 아니라 2012년 상반기까지를 목표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덧붙여 기초자치단체 수, 과소동 통폐합, 과대동 분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 기초지방자치 부활에 관한 논리개발과 도민공감대 형성
* 법인격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여부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개수와 관할구역
*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간의 역할과 권한 배분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다음은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 지사님!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다시 2만 불을 넘고 있는 이 시대에 밥을 거르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이 4천 억원을 넘고 있으며, 노인복지 예산이 매년 확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에 설마 밥을 굶는 어르신이 계실 줄 몰랐습니다.

○ 그런데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거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한 끼 식사대금이 아까워, 혹은 실제로 한 끼 식사비가 없어서 끼니를 거르고 있습니다.

○ 제주도내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말 현재 6만9,300여명으로, 이 중 9%정도인 6,266명의 어르신이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월 2만원에서 9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은 4만5,459명이며, 홀로 사시는 어르신은 1만7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모두 저소득층 어르신들로 생활에 쪼들림을 받고 있으며, 한 끼 식대라도 아껴야 하는 분들이기에 밥을 굶는 일은 다반사라고 합니다.

○ 실제로 2년 전 어느 중앙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OECD 국가 중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다면서 1주일에 한번 이상 밥을 굶는 사람이 30.7%에 달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제주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경로식당,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통해 식사를 할 수 있으나,

○ 경로식당의 경우, 17개 단체에서 1,570명의 어르신들에게 주 1회에서 3회 정도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12개 단체에서 532명의 어르신들에게 주 2회에서 6회 정도 식사를 제공하고 있을 뿐입니다.

○ 이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 1만70여명의 21%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만 식사가 제공되고 있은 것이며, 나머지 79%의 어르신인 7,970명의 독거노인들은 식사제공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 홀로 살면서 늙기도 서러운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심정 어떻겠습니까? 노인 우울증 환자가 늘고, 노인 자살률이 증가 추세에 있는 사실도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4·3사건과 한국전쟁 등 한국현대사의 질곡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던 분들입니다.

○ 또한 보릿고개를 넘어 ‘잘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번영을 일궈낸 견인차이십니다. 자신의 안위나 노후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우리의 어버이십니다. 어르신들은 보은의 대상인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들이 있다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 민선5기 우근민 도정에서도 ‘활기찬 노년, 건강한 어르신’이라는 공약을 내세워 5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밥을 굶는 어르신에 대해선 무관심한 듯 합니다.

○ 지사님께서는 끼니를 거르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들의 결식을 방치해두고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라는 슬로건을 부르짖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장수의 섬’으로 널리 알려진 제주가 어르신들의 식사마저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는 지경이라면, ‘수눌음의 공동체’를 자랑하는 제주가 십시일반 나눔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국제자유도시는 한낱 허황된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선5기 제주도정에서는 내년도 사업 중 어르신 장수수당 5,000원 증액한 거 이외의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동료 의원들도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3등급 이상의 등급판정을 받고도 자부담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 많은 어르신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월 20만원의 일자리 사업에라도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36%에 이릅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은 노후를 곤궁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끼니를 거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최소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현재의 경로식당과 식사배달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현재 어르신들과 관련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를 비롯하여 도립요양원 설치, 노인복지회관 설치, 노인복지기금, 장수수당 지급과 관련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 그러나 그 어느 조례에도 어르신들의 식사를 포함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선 없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이나 저소득 어르신 식사배달사업 등도 자체사업 지침에 의해 운영될 뿐으로,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무료 경로식당 운영과 식사배달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다음은 노형로터리 주변 교통난 해소대책과 도시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녹색도시 시범지역으로 조성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화로와 1100도로 등 제주시 도심에서 서부권으로 들고 나는 관문인 노형로터리 일대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기준 자치경찰단의 자료에 의하면
노형5거리는 월 교통량이 180여만 대에 이르고 하루 평균교통량도 6만대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 제주도내 최대 교통체증 지역(2010. 10월 기준)
                                                     (단위 : 대)

교차로별
8호광장
신광4거리
노형5거리
광양4거리
보건소4거리
월 교통량
2,653,504
2,409,121
1,804,667
1,750,573
1,637,043
일 평균교통량
85,596
77,713
58,215
56,470
52,807
첨두시 교통량(1H)
4,209
5,672
3,765
3,652
3,837
 

첨두시간 즉,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1시간 동안의 교통량은 3천7백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교통흐름의 장애 요소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예견은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 요인이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입니다. 이 지역은 내년까지 35만여 평방미터 부지에 934세대, 2,646명의 인구가 들어설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11월 발표된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에 이르면 1일 1만5천여 대의 교통량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노형5거리 교통량은 노형2지구 개발계획 완료 후 2021년 당초대비 2,577대/시(5,688대/시 → 8,265대/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서비스 수준은 당초대비 146초/대(108.5초/대 → 254.5초/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교통량증가와 교차로 서비스 수준 저하의 원인은 자동차 통행의 자연증가분, 제주드림타워 유발교통량, 노형2지구 유발교통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제주드림타워호텔이 완료 시점(2012년)에 맞추어 노형오거리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주드림타워는 오는 2012년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노형로터리 인근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쌍둥이 빌딩으로 들어서게 될 예정의 지상 62층 1개동은 496세대가 입주하는 공동주택으로,  또 다른 1개 동은 494실 규모의 일반호텔과 건물 앞쪽의 11층 154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건설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야기될 교통흐름의 문제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노형5거리 교통난 해소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좌회전을 금지하는 방안이 고작입니다. 이 방안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 밖에 되지 않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한 채 한쪽이 트이면 한쪽이 막히는 ‘풍선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투자유치나 고도완화도 좋고 도시개발도 좋지만 정작 시민이나 지역주민, 혹은 관광객들이 겪어야 할 불편을 지사께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경마경기가 열리거나 오일시장이 열리는 날 오후에 노형로터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서너 번의 교통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려야 하고 1㎞를 가는데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도로에 뿌려지는 기회비용은 얼마이겠습니까?

주차난도 교통체증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노형로터리 일대 반경 500미터 이내에 확보된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공영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노상주차장을 포함하여 27개소 총 756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 노형로터리 일대 주차장 확보 현황(반경 500m 이내)

구  분
개  소
주차면수
비  고
소  계
27
765

공영노외주차장
5
303

공한지주차장
16
279

노상주차장
6
183


 
본의원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지난 8대 의회 당시(09. 4. 16) 도정질문을 통하여 옛 노형파출소 부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빌딩 건립을 제안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2012년이라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가중될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각해질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시급히 타개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물길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래주머니를 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본의원은 좌회전을 금지하는 정도의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노형로터리 일대에 고가교차로 건설을 제안합니다.

고가교차로를 포함하여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민선5기 도정의 공약처럼 인근 공영노외주차장을 복층화하고 노형로터리 일대를 도시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자연 친화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덧붙여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가 공약한 바 있는 노면전차(TRAM) 도입과 관련하여 ‘제주형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내년 5월까지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형로터리 일대에 대한 교통난, 도로기능저하 등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면전차 노선을 반드시 포함시킬 의향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 다음은 5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안으로 마련됐던
감사위원회 및 자치경찰분야 제도개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지원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
교육 ․ 의료분야 제도개선

그리고 국회의원 발의안(강창일)이었던
지방도로 전환된 구국도의 국도 복원
제주지원위 사무기구 존속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차치도특별법 개정안이 이유야 어쨌든 안타깝게도 국회통과가 무산됐습니다.

본의원은 제주자치도특별법에 규정된 조항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누차 제기해 온 바 있습니다.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정부안으로 제출하는 방법
- 국회의원의 의원발의
- 또 특별법 제9조에 의해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정부안으로 반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에 있어서 “도지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보면
- 도지사가 도의회 2/3동의를 얻어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면
- 지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되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2개월 내에 타당성 여부 검토한 후
- 그 검토결과를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게 됩니다.(타당성이 없을 때 구체적 사유 및 내용 명시, 타당성이 있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지원위원회는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되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법 상의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4단계 제도개선에 이르는 동안 도의회 동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해 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4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영리병원 도입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 도의회 동의를 구한 적은 있을 따름입니다.

그 결과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도의회, 언론,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특별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집행부만이 아니라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집행부, 도의회, 도민 모두의 공감된 제도개선일 때 정부안 마련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기 위한 절충과정에서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5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는 주요 내용이나 과제 선정에서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는 등의 노력이 요구되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아직까지 특별법을 개정해 오는 과정에서 입법체계가 누더기로 변해버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총체적으로 특별법을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아직까지 제도개선 과정에서 반영시키려고 했으나 미반영된 사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시켜나갈 계획인지, 그리고 5단계 제도개선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제도개선 과제발굴의 로드맵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도 밝혀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견지망월(見指忘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리키는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도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도정과 의정의 뜻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보조를 맞추고 가야 합니다. 한쪽이 삐걱거리면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소통이 원만하지 않을 때 정작 그 폐단은 도민들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못 다한 일들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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