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이석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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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이석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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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이석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이석문입니다.
먼저 제주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주사회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정을 맞아 기대했지만 여전한 소통부재 속에 해묵은 갈등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현안들은 해결되지 못한 채 표류하면서 도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역시 제주에 희망을 주기보다는‘홀대론’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민들을 대신해 나선 자리입니다.
저의 부족함도 있을 수 있지만 도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유의해서 지사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  먼저 교육분야 제도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법이 제정된 지 5년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현재 4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간 교육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에 반영된 사항들은 교육산업의 측면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 설립이라는 것이 제주 공교육의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도민 누구도 체감할 수 없고 딴 나라의 이야기처럼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국제자유도시가 도민의 생활과 유리된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교육 강화라는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항들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특별법 제·개정에 있어 도지사가 중심축이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도교육감의 법적 지위가 지나치게 폄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법률안 제출과 입법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법 제9조제1항에는 도지사의 법률안 제출권만 보장되어 있고, 교육감의 법률안 제출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특별법에 ‘교육자치’라는 제목의 제10장을 근거로 하여 ,교육감은 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민선 기관장으로서 동등한 지위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주특별법 내의 지위와 권한에서는 상당한 차별 조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관련하여 교육감과 부교육감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3가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는데, 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조정사항도 심의사항 중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교육관련 심의사항인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까지 교육감을 배제하여 도지사가 직접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무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제주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교육감은 배제되고 도지사만 당연직 위원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무위원회에도 부지사만 포함되고 부교육감은 배제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는 사항입니다.
 결국 지원위원회 자체에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인 교육감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도무지 수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설립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지원위원회에 지방교육자치단체를 배제한 점에 대해서 제주특별법을 주도하고 있는 도정의 인식 부족임을 깨달아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즉, 제주특별법 내에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무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는 점은 지방분권의 취지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5단계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5단계 제도개선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제주 특별법」제6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온  감사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작년 9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도의회 사무처감사는 회계감사로 한정하고 일선학교 감사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을 한 바가 있는데, 이를 감사위원회 측에서 대법원에 제소하고 관련 판결을 근거로 의회에서 결정한 조례를 무시하여 바로 일선학교 감사를 강행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첫 번째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4단계 제도개선안을 상정하면서 동법 제67조에 의하여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범위 등에 대한 의회의 조례제정권을 삭제함으로써 또다시 의회의 권한을 묵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두 번째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둘째,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동법 제66조는 지방자치법 제17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 근거하여 즉, 중앙부처장관과 도지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감사위원회가 중앙부처의 감사·지도·감독권한을 제한하고 이에 갈음하여 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지위를 가진 자치감사기구임을 명시함과 동시에,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합법성 감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법성 감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정부의 포괄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에 대한 판결인 ‘2006헌라6’을 적용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포괄적 감사가 아니라 대상과 범위가 한정된 제한적 합법적 감사권이라는 판결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감사권을 이어받은 자치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자치감사규정을 만들어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권 및 지방교육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는 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감안해야 할 사항은 바로 올해 3월에 각 자치단체장은 내부통제를 위한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기관감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결국 제주도정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기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면, 이는 바로 감사위원회가 의회감사나 교육청 감사에 대한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가 공공기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감사위원회가 제주도정의 자체감사기구가 아니라면 제주도정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기관 고유의 사무로써 자체감사라는 내부통제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자치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입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감사위원회가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그늘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정당성에 대하여 학계는 물론 도민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사무처에 대한 복무감사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의회 운영의 자율적 활동을 침해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부터 역으로 감사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넷째,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권 논란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일선학교 감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자인 교육감의 자체감사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지난 조천중 교장 성희롱사태나 인조잔디운동장 비리 등 명백한 위법사안이라고 여겨졌을 때에 주도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치감사입니다.
 일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장학에 대한 전문성도 없이 단지 회계 장부나 들여다보는 식의 감사는 과도한 인력낭비이자, 실효성에도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지 거의 5년이 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이 전무합니다. 구태의연하게 감사범위를 넓히는 것을 지양하여 고도의 자치권 확보라는 거시적인 지방분권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지역은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100% 달성 등 급식모범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무상급식이 제도화되고 예산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외형적으로 제주의 학교급식은 자랑할 만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과제는 많습니다.

조례상에 명문화된 보육시설은 여전히 친환경급식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급식지원센터는 여전히 3년째 논의만 되고 있는 실정이다.

친환경학교급식이 증가하면 제주농업도 친환경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어야 하지만 친환경농업은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몇 군데 업체가 친환경학교급식의 유통을 주도하면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근본적인 문제는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조례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의 학교급식 식재료에 있습니다.

학교별로 급식 식재료를 파악해 보면, 2008년의 경우 농산물과 수산물을 합해 외국산 식재료 구입액은 학교 전체 3억원 정도입니다. 중국산 수산물도 있습니다.

2009년, 2010년의 경우 소량일지는 모르지만 원산지가 미국, 뉴질랜드, 남아공, 필리핀 등도 존재합니다.
2010년 10월말 현재 수산물의 급식물량은 6억2000만원입니인데 이 가운데 대략 10∼15%가 외국산 수산물로 추정됩니다.  
품목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조례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조례의 취지에 따라 급식에 외국산 식재료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인증제도 등을 통해 제주산 수산물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교급식 등과 연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세계는 ‘글로벌푸드’ 시스템에 대응해 지역먹거리로 표현되는 ‘로컬푸드’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산지소 정책, 미국의 로컬푸드 지원정책을 비롯하여 미국 일리노이주의 로컬푸드 지원법률, 영국 웨일즈 의 지역 내 수급비율 강제, 런던의 런던푸드 계획 등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원주 푸드, 서천 등 지역별로 로컬푸드와 지역을 결합한 정책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종합으로 지역먹거리- 로컬푸드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 지역농업을 새롭게 재편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출만이 살길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식량계획 수립 등을 통해 농업분야 아닌 전체적인 정책으로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농업회생 정책만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로컬푸드 정책 확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다음은 중소, 자영업자와 관련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지역 중소, 자영업자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등이 활성화되지 못한 제주에는 중소, 자영업 종사자가  4만여 명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지역경제의 또 다른 축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롯데마트‘통 큰 치킨’파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막강한 자본력 앞에서 자영업자들은 근본적으로 생존을 담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전국적으로는 대형마트 매출액이 5년간 9조2000억원이 증가한 반면 재래시장 매출액은 9조3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사정도 이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회가 조사한 결과 제주지역 대형마트로 인해 영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업체가 59.5% 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형슈퍼마켓인 SSM 주변 소상공인 점포의 79%가 SSM입점 후 경기가 악화되어 10개 점포 중 4개가 6개월을 버티기 힘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점에 상권이 잠식당하는데 이어 최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까지 등장하면서 골목상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나들가게 1만개 육성, 공동구매 등을 통한 구매원가 인사 등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대책을 수립하는 등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자본력과 기존 대규모 점포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기업형 SSM과는 원천적으로 공정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유통, 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점포와의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한 지원시책과 함께 제주에서도 기업형 SSM의 무차별적인 출점 제한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이 통과되었는데,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지역의 경우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곳도 있을 정도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지정절차 및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의 정책의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사께서는 제주지역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제도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감면조례에 따르면, 감면액만 지난 5년간 818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이 가운데  70%가 별장, 골프장, 경마장 등에 감면제도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서민감세는 실질적 혜택이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 48개의 항목 가운데 중소유통업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감면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그동안 개발중심에 대한 감면 내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타당성 재검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서민을 위한 감면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에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은 지역 현안 중에 하나인 지방채 등 재정문제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와 BTL 사업 등으로 인한 제주도의 부채가 1조 6000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0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총 채무액은 원금만 8295억원이며 이자까지 합하면 1조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09년말 현재 지방채 발행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지방채 잔액이 9869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10년 상환액을 감안하더라도 2010년 현재 1조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민 1인당 갚아야 할 부채가 14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기다 BTL사업에 따른 상환해야 할 지방비는 2009년 결산결과 4936억원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지방채무는 벌써 1조6000억원 수준입니다.
 
이자율이 5%가 넘는 부채도 4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 있습니다.

매해 이에 대해서 의회 등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대책은 여전히 막막하기만 합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2011년도 예산안 역시 초긴축 편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방만하게 편성되는 등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제주도당국은 2010년보다 지방채 발행액을 줄였다고 하지만 초긴축재정이라는 표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또 지방채 대책으로 지방채 감채 기금을 2010년 70억원에서 2011년 90억원으로 확대, 적립할 계획이지만 자랑거리는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 쓰임새 역시 논란입니다.

2006년부터 연도별 지방채가 발행된 사업내역을 보면 재해에 대비한 사업만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발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 건설, 개발사업을 위한 진입로 사업, 체육시설 정비, 감귤하우스 시설 지원, 어업자원서식지조사, 청사운영관리, 동사무소 신축, 희망근로프로젝트, 에 이르기까지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일단 쓰고보자는 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안 검토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략 순세계 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에 지방채 남발로 그 빚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도민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이 돼서는 안됩니다. 

제주도정 역시 당분간은 이러한 기준을 지방채 발행에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예산편성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미 공론화가 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도지사의 독점적 권한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도답게 주민들도 참여한 속에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지만 지난 4년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반면 다른 지방정부는 100여 곳에서 이미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지난 11월 공약실천계획을 통해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언이 실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지사께서는 오늘 도정질문을 자리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일정과 구체적인 방향, 내용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주십시길 바랍니다.

●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공식적인 비전은 ‘국제자유도시’ 입니다.
제주특별법의 명칭에도 국제자유도시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추진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자유치 중심, 자본중심, 규제자유화 중심이었던 국제자유도시 정책이 제주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했듯이 국제자유도시프로젝트의 지난 10년간의 투자실적은 목표 대비 10%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고용실적 역시 당초 16,634명 계획에 따른 고용실적은 57명으로 0.3%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여기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우선고용제도가 폐지되면서 개발 등에 따른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은 더욱 요원해 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히려 영리학교, 영리병원 논란에서도 알수 있듯이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제주사회 공공성을 훼손시켰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중앙정부 정책의 실험장으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정책 기조의 전환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맡은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체 기조는 제주의 발전전략으로 환경의 가치를 극대화면서 관광과 다른 산업의 조화로는 발전을 만드는 제주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와는 역사적 매락이 다른 홍콩, 싱가폴 모델인 국제자유도시보다는 관광휴양, 생태의 섬, 평화의 섬을 지향하라는 의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추구 자체가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제성장제일주의가 주류의 사고였던 20세기에는 어울릴지 모르지만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로 인해 경제지상주의적 사고가 비판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고 ‘녹색’이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시대적 적실성을 상실한 비전에 불과합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의 이념적 기반인 신자유주의는 지난 30년 간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이념으로 기세를 떨쳤으나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각처에서 몰매를 맞으면서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에 이러함에도 지금처럼 국제자유도시를 고집스럽게 계속 추구하다 보면 제주는 이것도 저것도 되지 못하면서 난개발로 자연만 훼손시키면서 미래가치를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클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차 종합개발계획 등 제주의 새로운 발전전략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10년간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용역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제주의 새로운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 정책에 대해 냉정하게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도민들과 함께 새롭게 제주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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