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의회 도정질문-오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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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도정질문-오영훈 의원

사랑하는 백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대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도지사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시니까?
제주시 일도2동갑이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오영훈의원입니다.

우선 9대 도의회 출범 이후 쉼 없이 의정활동에 임해온 의원님 여러분과 사무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선 5기 우근민도정 출범 이후 각종 현안 해결과 일상 업무추진 과정에서 헌신을 다해주고 계시는 5천여 공직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의을 위해 의회 단상에 서있는 본의원의 심정은 매우 착잡합니다. 당초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후 편안한 마음으로 제주자치도의 비전에 대하여 도정질의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제주자치도지사께서 14일 본회의를 통해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의회가 수정동의안을 제안한데 대하여 부동의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예산안부결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동의, 부결처리의 적절성을 따지기에 앞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여 도민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본의원은 예산처리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집행부의 요청으로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14일 오후 1시 운영위원장실에서 집행부측에서는 김상인 행정부지사와 현을생 정책기획관이 의회 측에서는 본의원과 강성근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세 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짧은 시간 안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사업이 일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간다. 두 번째, 무상급식증액부분에서는 동의한다. 세 번째, 민간보조금 증액부분과 관련해서는 집행과 정산에 철저를 기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참석자는 예산안에 대한 동의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의장께 보고함은 물론 지사석에서 동의여부를 답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을 발언대로 나와서 세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까지 보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는 의회와 합의한지 한 시간도 안 되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의장님께도 어느 누구에게도 부동의 입장을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자리, 공직자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는 지사께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백만 내외 제주도민이 준 자리이고 위치입니다. 우리는 백만 내외도민의 삶의 질을 걱정하며 번영의 공동체를 마련해 나가라는 도민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산심의에 항의하며 삭발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합의된 내용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공직자, 오로지 지사의 눈치만보는 일부공직자들이 도정과 의회의 동반자적관계를 대결관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근민도정의 성공 없이 9대도의회의 성공 있을 수 없습니다. 우근민지사께서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부공직자의 의회에 대한 기본관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갖진 못한 공직자라면 의회와 대화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점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께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제주도의 민간보조금은 2009년도에 1,595억원으로 제주도는 전국평균 12.47%에 비해 두배인 22.41%에 달한다고 하였고 2011년 예산편성안에서는 전년보다 208억원이 감소한 1,092억원을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제주도의회가 형평성에 맞지 않은 보조금과 영향력이 매우 큰 스포츠행사 지원금을 증액한 것은 현실에서 결코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의회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마치 스포츠예산에 수십억원을 증액시켜준 것으로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도의 민간보조금 2009년도 1,595억원으로 일반회계대비 22.41%가 맞습니다. 그러나 2010년은 1300억원이었고, 2011년 편성액은 1,092억원으로 일반회계대비 4.7%에 불과합니다. 2009년 전국광역시도 중에서 민간보조금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 서울시 5.9%였다면 이제는 제주가 가장 낮게 되는데 지사께서는 전국에서 민간보조금 비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왜곡하였습니다.

둘째, 민간이전경비와 관련하여 의회가 과도하게 예산을 증액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2010년도 예산심사결과와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심사결과 민간이전경비는 73억원이 증액편성되어 1.6%의 증액율을 보였습니다만 2011년 예산심사 시는 31억원이 증액편성되어 0.8%의 증액율을 보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증액규모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스포츠행사에 대해 대폭 증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예산대비 35개사업에 821백만원으로 0.2%만을 증액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예산안본회의 부결처리 이후 지난 15일에 도의회가 시비를 걸고 있다는 ‘민간보조금제도개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보도자료를 내었습니다. 내용인즉 ‘기준보조율제도와 전산시스템’도입으로 민간보조금제도개혁으로 수상했다는 내용인데 축하드리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축하를 받아야할 곳은 우근민도정이 아니라 지난 김태환도정입니다.

‘기준보조율제도와 전산시스템’도입은 민간보조금 관련 자부담 여부 확인불가, 집행통제장치의 부재, 집행정산의 투명성 미흡, 사후관리 미진 등의 부실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8월 기존보조율 매뉴얼작성 및 지침을 마련하고 2009년 하반기 시범시행에 이어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된 것입니다.

제주도가 발표한대로 2010년도 300억 절감, 2011년도 200억 절감했다고 한다면 2010년도 예산편성시보다도 낮은규모로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기준보조율제도와 전산시스템도입의 취지에 맞는 집행정산의 투명성확보나 사후관리미진의 문제를 극복하기보다는 일률적으로 편성시 삭감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다있다는 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이 기준과 원칙에 맞게 이루어졌느냐, 아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의회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일부 증액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포츠 지원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예산의 경우 과도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본질은 전년대비 50%을 감해서 편성했다고 밝히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50%을 감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그동안 스포츠예산 보조금과 관련하여 집행정산의 투명성이 미흡했고 사후관리가 안되었다고 자인하는 것에 다름없는 것입니다.

또한 50% 일률적으로 감액편성 하였다고 했으나 원칙과 기준 없이 어떠한 사업은 25%, 모사업은 75%감하는 등 단체의 선호도에 따라 편성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스포츠산업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스포츠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원칙과 기준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이런 원칙 없는 보조금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어불성설의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회의 심의를 부도덕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비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정은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라는 슬로건아래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 이후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조성이 지상목표인줄 알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라는게 무엇입니까?

물론 특별법상에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면 어떠한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Free Intrenational City 뭐가 공짜이죠?라는 물음이 있게 됩니다.

영어사전을 찾아보고 웹검색도 해보았습니다. 혹시 사전에는 있는지,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도시가 있기는 한 것인지? 대부분의 도시들은 국제적인 수준의 도시를 의미하는 International City라는 표현을 쓰지만 Free Intrenational City 또는 Intrenational Free City라는 단어를 쓰는 도시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2002년 제주도가 수립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하면 2011년 인간․환경․지식중심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의 모습을 제시했는데 총인구수 62만명, 1인당 GRDP 22백만원으로 제시했는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인구수 57만(2002, 54만3천명) 1인당 GRDP는 16백만원(2002,12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1인당 GRDP 2008년기준
이러한 수치는 전국평균 21백만원에 5백만원이 모자라는 수치이며 전국 16개 광역시도중 12번째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7월에 발표한 지역별 경제적 행복지수를 발표한 결과 40.6으로 16개 광역시도중 12번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의 정책기조로는 제주지역의 경제규모나 GRDP성장율, 경제적 행복지수가 나아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에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던 말입니다. 바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가에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는 자유시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무역, 자유시장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 바로 제주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장하준교수는 ‘그들이 말하지 않은 20가지’라는 책에서 개방과 탈규제를 추진했던 개발도상국들은 1인당국민소득증가율이 3%에서 1.7%대로 떨어진 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신자유주의의 처방을 충실하게 따른  라틴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은 어두운 과거시절보다 열등한 성장률을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라틴아메리카 6-70년대 3.1%성장에서 80년에서 2009년사이 성장률 1.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 6-70년대 1.6%성장에서 80년에서 2009년사이 0.2%).

결론적으로 장하준은 “자유무역, 자유시장정책은 제대로 작동한 적이 거의 없으며 지난 30년 동안 이 정책을 도입한 개발도상국들은 성장률둔화와 수입불균형의 부작용을 떠안아야만 했다. 자유무역, 자유시장정책을 사용해서 부자가 된 나라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보호정책과 산업육성정책이 없이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법을 통해서 개방과 규제의 철폐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가 자체적으로 특정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쓰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제주도가 향토자원육성산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규제의 강화나 보호정책을 쓰는 것을 용인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중앙정부나 제주도는 영리하교, 영리병원도입 추진에 이어 모든 산업부문의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지난시기처럼 도민사회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은 제주의 발전전략을 편향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제주특별법에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목적을 명시함으로 인해 21세기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누를 범 할 수 있습니다.

▶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국제자유도시조성이라는 비전을 접고 국제적수준의 도시육성이라는 비전으로 현실화하고, 특별법상의 국제자유도시관련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제주자치도특별법의 분리방안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제도개선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요구한 중앙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되고 있고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체감도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중앙정부부처나 국회에서도 매년 이뤄지고 있는 제도개선 요구에 제주자치도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체계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에 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과 노무현정부당시 분권정책의 방향에서 추진되었던 특별자치도의 설치 정책이 무리하게 혼합․적용되어 기형적인 법률체계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363조에 달하는 막대한 조문과 관련한 권한의 이양과 규제완화를 위해서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하고 중앙부처 절충과 국회심의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을 온전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비전과 내용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의설치 특별법’과 ‘제주국제도시육성을위한특별법’으로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보통교부세 법정률 3%의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의 보통교부세는 특별법에 의거 기존의 보통교부세 점유율을 감안하여 보통교부세총액의 3%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과거 도, 시․군체제시 보통교부세 교부율만을 단순비교한 근시안적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재정수요증가를 반영한 재정보전책이 보장되지만 제주자치도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의 기본통계가 되는 총액인건비제도가 특례로 이관되어 산정공식 적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산정방식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력지수를 산정해야하는데 제주자치도의 경우 4개시군의 폐지 이후 행정시의 각종통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정공식적용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입법정책관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보통교부세 총액 전국평균증가율은 10.47%였으나 제주의 경우 같은 기간 12.37%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평균증가율은 7.57%로 제주자치도의 증가율 7.32%보다 앞서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탄력적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산정지표 적용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도가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모델개발용역’을 시행한 후 용역결과를 근거로 법제화를 시도해 나가야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문연로 일대 공원화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New Urbanism 이론의 일종으로 휴먼신도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간중심의 도시구축입니다. 친환경적 보행로 조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거점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2012년 세계자연보존총회에서 제주도를 환경수도로 공포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환경수도에 대한 지향점이나 방법론은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천은 부족합니다. 일본의 환경모델도시인 키타큐슈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정과 기업의 지원으로 세계환경 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환경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제주자치도 롤모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의원은 도청과 교육청, 의회를 비롯한 관공서와 공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문연로 일대를 친환경적인 공간, 소통의 공간, 휴식․여가의 공간, 창조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일부 관공서와 공기관들은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25m 이상의 도로가 관공서와 관공서, 관공서와 주민을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편도 2차선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편도 1차선으로 규모축소를 포함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도청사 주변에 조그마한 공원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이 공원들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연로의 변화가 도시전체를 변화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정이 팔을 걷어 부치고 문연로 공원조성을 위한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이제 2010년도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해야 할 시점에 2011년도 제주자치도의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인 조치가 취해지길 기대하며 본의원의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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