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의'에 화난 도의회, 예산안 '부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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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의'에 화난 도의회, 예산안 '부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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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갈등' 격화...차기 임시회서 예산 재심사 이뤄질 듯
우 지사 "스포츠행사 등 예산 증액 동의할 수 없다" 초강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내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안을 부결 처리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년 예산안을 상정했으나, 표결 끝에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우근민 제주지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된 예산안 중 스포츠행사 등 민간단체 보조금 증액 편성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14일 오후 2시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이 법정기한(12월15일) 내에 처리되지 못한 사례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부결된 예산안은 이달 중 예정된 임시회에서 재심사된다.

그러나 우 지사가 민간단체 보조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함에 따라, 차기 회기에 재심사되더라도 이에대한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우 지사는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증액된 예산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부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보면 국고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청했고, 두번째 무상급식 예산은 '수용', 세번째 민간보조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민간보조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어조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근민 제주지사가 예산안 증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우 지사는 "민간보조금과 관련한 비리가 발생해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뤄지기도 했다"며 "이와 관련해 민간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액수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도민공감대 마련됐다"고 말한 후, "이에따라 도정에서는 체계적인 재정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진단을 실시해 민간보조금 액수를 2010년 대비 30-50% 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이러한 원칙은 의회에서도 도민 혈세가 선심성으로 쓰여지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특정단체의 스포츠행사 등은 재정진단을 통해 마련한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도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스포츠행사에 증액된 예산은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와함께 "도정에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갖고 있는 에산 집행권을 십분 활용해 재정진단을 통해 얻은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즉,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집행권'을 최대한 행사하는 방법으로 해, 의회의 증액편성 내용과는 다르게 가져나갈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 지사의 입장이 제시되자, 문대림 의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처리방향에 대한 의원들간 논의를 했는데, 속개된 회의에서 표결을 한 결과 출석의원 전원 반대로 예산안은 부결 처리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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